캐나다 연금제도
우선 캐나다의 연금은 크게 두가지 제도로 분류됩니다.
먼저 old age security programe(노후안정연금)과 CPP(캐나다 연금 플랜)
로 나누어 질수 있읍니다.
1.노후안정 연금
-대상: 65세까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0년이상 산 사람
(이조건을 맞춘후 외국에서 거주해도 수혜 혜택있음)
-재산과 생활능력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빈곤
할수록 수혜범위가 큼
-65세를 기준으로 60세는 70%, 70세는 130%까지 받을수도 있음.
예를 들어 현재 65세인데도 생활능력이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70세
부터 받겠다고 할수 있음. 70세때 130%를 받는다는 것임.
-현재는 부부가 약 1200-1500불까지 받을수 있으나 향후 그 수혜액
은 현격히 줄어들것으로 판단들 하고 있으며 따로 개인적인 연금인
RRSP라는 것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2.CCP(CANADA PENSION PLAN)
-대상 : 18세이상 급여를 받는 모든 캐나다인
-본인과 고용주가 50:50으로 연방정부에 연금을 받기위한 컨트리뷰션
을 매달 제공하여야함. 본인이 사업주일경우 본인이 100% 내야
함.
-매달급여에서 공제되며 공제액은 본인의 급여액에 따라 차등공제됨.
-장애 또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컨트리뷰션을 안해도 됨.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일을 하든 안하든 컨트리뷰션이 정지되나 그전
에라도 연금수혜신청을 할수 있음.연금수혜는 65세부터 가능.
큰 연금의 줄거리는 이상으로 정리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