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진님.
네. 장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답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서 비지터신분으로 근로는 불법입니다. 정식 비자 취득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저는 권해 드리지 않구요, 착취 당할 가능성이 많고 적발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주공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체류 기간 어느 정도 일정 계획을 세워 오시길 바랍니다.
체류 기간동안 시간을 아끼시는 동시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고 돌아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 강효진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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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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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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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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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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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 1월중순경에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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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깐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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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관광비자로 들어갈텐데..가서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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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벌어둔 돈으로 가서 쓰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을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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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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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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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꼭 직접 찾아뵙고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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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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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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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버타주에 건설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번잡한 외국인 채용 절차를 감수할 만한 회사가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일단 영어로 인터뷰가 가능하시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경력소개자료)를 들고 직접 건설업체들을 찾아 다니며 취업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성공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곳의 현실을 직접 답사를 통해 직접 파악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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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좋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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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효진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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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꾸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 : 캘거리에는 건설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관광비자로 들어갔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나요?
: : : 마음은 간절한데...
: : : 정말로 답이 나오질 않아 답답하기만 하네요...ㅠㅠ
: : :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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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운영자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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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샬롬!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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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말씀하신 이주공사가 먼저 신뢰할 만한 곳인지, 그 분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식 이민컨설턴트와 이민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16주 교육과 OJT 후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주공사를 통해 실제로 취업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세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이주공사라도 100% 혹은 거의 100%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곳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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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추가로 고려하실 부분은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이나 직장 경험이 없다면 8주 영어, 8주 기술교육으로는 저임금 단순 노동자로 일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취업비자를 얻으시면 자녀교육과 기본의료보험은 해결되지만 여전히 캐나다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며 생활이 가능할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번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취업비자를 영주권 신청/취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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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생각에 이주공사에 거액을 들여 100% 맡기는 것보다 일정기간 답사를 통해 취업 가능성과 현지 사정을 파악한 후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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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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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강효진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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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안녕하세요.
: : : : : 저는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 초면에 이런 질문 들여 정말죄송합니다.
: : : : : 그러나 너무 급한 마음에 염치불구 하고 여쭤보려구요.
: : : : : 제가 알아본 것중 건설현장 비숙련직 취업비자라은 것이 있더라고요.
: : : : : 이주공사말로는 진행상황이...
: : : : : 1. 한국에서 약 2500만원(한화)를 선불로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
: : : : : 2. 캐나다에 관광 비자로 입국
: : : : : 3. 16주간 교육 : 8주-영어, 8주-기술
: : : : : 4. 취업할 곳에가서 OJT 후에 취업비자 신청.
: : : : : 5. 2년간 취업비자 획득 후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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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5번까지 대행해 주는데 25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 : : : :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으면 자녀 및 배우자까지 모두 캐나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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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저희 생각에는 답사를 한다던가 관좡비자로 가서 생활해 봐야 할꺼 같은데...
: : : : : 현재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답사가 불가능합니다.
: : : : : 그렇다고 이주공사 말만 듣고 무턱대고 직장을 관둘수 없느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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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찮으시더라도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 : : 저희는 힘든일을 해서 고생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 : : : 그리고 아주 오래전 부터 이민을 생각하고 있었구요.
: : : : : 아직 저희 부부는 29살밖에 안되서 미래를 생각하고 고생 할 생각입니다.
: : : : : 조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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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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