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 캘거리 소식(Jan 10, 2003)

1. 캘거리시 2003년도 헌혈운동 개시

캘거리시와 에드몬톤시가 새해부터 헌혈장려 캠페인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캘거리시의 헌혈 서비스 센터는 지난 1월 6일 시청에서 2003년도 '생명구하기운동'의 발족식을 갖고 경쟁상대인 에드몬톤시와 누가 더 많은 헌혈자를 확보하느냐의 경쟁에 들어갔다.

2. 내년도 유치원생 및 Grade 1 등록 개시

캘거리시의 각 공립 및 카톨릭 학교는 오는 1월 13일부터 유치원과 Grade 1 등록을 시작한다.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만 4세의 생일이 돌아오는 아이들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학기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
공립학교에 등록을 원하는 부모들은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시민권, 여권, 랜딩증명서 그리고 카톨릭학교는 위의 서류와 함께 세례교인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알버타주 독립주의자 목소리 높여

캘거리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안내(색인)

캘거리시(City of Calgar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입니다.

ABORIGINAL SERVICES
Awo-Taan Native Women's Shelter 531-1972
Calgary Native Friendship Society 777-2263
SunRise Native Addictions Services 261-7921
Native Counselling Services 237-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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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SERVICES
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 (AADAC) 297-3071
Distress Centre 266-1605
Gambling Helpline 1-800-665-9676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제한 30세로 확대, 방문국 체류기간도 1년으로 연장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제한 30세로 확대
방문국 체류기간도 1년으로 연장
올 2백명 배정...일본비해 크게 적어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연령을 기존 18~25세를 18~30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캐나다대사관(대사 장기호)이 밝힌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프로그램)의 2003년도 주요 변경 내용에 의하면 자격 연령 이외에도 현재 비자 취득시 방문국의 체류가능 기간이 종전에는 최장 6개월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1년으로 연장된다.

캐나다와 같이 한국 단기 어학연수생이 많이 몰리는 호주의 경우 3천명 규모(2002년 기준)이며 뉴질랜드는 400명 그리고 일본만 해도 올 상반기에 1천8백 명이 할당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는 작년보다 올해 두 배나 늘어났지만 겨우 200명밖에 배정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측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인원이 적어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 숫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 캘거리 소식(Jan 03, 2003)

  • 알버타주민 주택 구입 비용 크게 상승 전망

    알버타주 의회는 최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주내의 주요도시들이 토지 개발자들에게 새로 지어지는 커뮤니티로의 진입도로 건설비용을 지불시키려는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실시될 경우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도로 건설비용으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시의 세금납부자의 부담으로 주택구입자의 부담으로 옮겨지게 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몇 개월전 캘거리시장인 Dave Bronconnier씨과 에드먼톤 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의견교환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버타주 의회가 공식화한 것으로 신설도로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ave Bronconnier 캘거리시장은 한정된 시의 예산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신규커뮤니티로의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캘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계획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 캘거리 대중교통(C-Train, Bus) 요금 안내(2003년 1월 1일 이후 인상분 반영)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캘거리 대중교통(C-Train, Bus) 요금 안내입니다.

    CASH FARES

  • Adult Fare $2.00
  • Youth Fare $1.25
  • Children (Under 6 years) FREE
    Must be accompanied by a fare paying customer. Limit to 4 Children per paying customer.

    PASSES

  • Adult Monthly Pass $65.00
  • Youth Monthly Pass (Ages 6 - 14) $37.50
  • Post Secondary Monthly Pass $59.00
  • Adult Day Pass $05.60
  • Youth Day Pass $03.60
  • Senior Yearly Pass $35.00
  • Recipients of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15.00

    TICKETS

  • 캘거리 대형 슈퍼체인들의 식품류 가격 조사 결과(Dec 15, 2002)

    CFCN에서 실시하는 캘거리 대형 슈퍼체인들의 식품류 가격 조사 결과입니다(Dec 15, 2002).

    이번에도 역시 Superstore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perstore, IGA, Safeway, Co-op 순으로 저렴하게 식품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비교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기사 전문 보기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대형 실내 정원 Devonian Gardens 소개

    운영자 입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대형 실내 정원 Devonian Gardens 소개해 드립니다.

    캘거리 다운타운 TD Square의 옥상에 있는 대형 실내 정원입니다. 약 2.5 에이커 면적에 20,000 여종의 열대식물과 분수, 조각이 어우러진 도심 속의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수영장(겨울에는 스케이트장)과 연주회가 열리는 작은 무대도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입장은 무료이며 09:00~21:00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더욱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실 수 있죠.

    Devonian Gardens

    잉글우드 조류 보호구역(Inglewood Bird Sanctuary) 소개

    운영자 입니다.

    다운타운 9 Ave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보면 캘거리시에서 운영하는 Inglewood Bird Sanctuary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주소 아래 참조). 2.5 Km의 하이킹 구간과 숲과 강이 어우러진 80 Acres에 이르는 매우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itetail, mule deer, foxes, coyotes, long-tailed weasels 등의 동물들과 250종의 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교육과 경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알버타주 극장 찾기(find a movie by theatre)

    운영자 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알버타주 도시별, 극장별로 영화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ind a movie by title

    아래 사이트는 캘거리 상영관 정보입니다.

    calgarymovies.com

    아래는 캘거리의 극장 목록입니다.

    » Canyon Meadows ≪cheap≫
    Bay 110 13226 Macleod Trail, S.E., 403-670-5444

    » Coliseum
    100-16061 MacLeod Trail SE, 403-974-0470

    » Crowfoot Crossing
    91 Crowfoot Terrace NW, 403-547-3316

    » Eau Claire Market
    2nd Ave. & 2nd St. SW, 403-263-3166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의해 초청이민 수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청이민은 캐나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초청허가->이민비자발급까지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 아기를 동반해서 일단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므로(아기가) 보험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로 들어가는 이주자 보험들도 임신에 관한 보험혜택은 없는 실정이고 또 출산을 한 이후에도 만 1세미만의 경우에는 역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http://www.iminok.com

    캘거리 Single Family Home의 평균가격이 $212,867

    운영자 입니다.
    2002년 12월 24일자 캘거리헤럴드에 난 기사의 일부를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요즘 캘거리의 주거용 부동산시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 캘거리부동산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캘거리의 Single Family Home의 평균가격이 $212,867로 나타났다(1995년에는 $137,083 이었음).
  • standard two-storey home의 경우 11.8% 올라 평균가격이 $227,389 이었고, 콘도는 8.3% 올라 $134,114 이었다.
  • 오직 가격이 떨어진 곳은 south inner city 지역으로 3.9% 하락한 $243,300 이었다.
  • 지역별로 상승률(평균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north, 14.4% ($197,900); northeast, 10.6% ($179,100); north inner city, 13.3% ($245,800); northwest, 19.6% ($208,600); southeast, 9.5% ($214,000); and southwest, 14.4% ($210,700)

  • 알버타주 교통범칙금 대폭 인상 계획

    알버타 주정부는 내년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알버타주는 올해초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폭의 범칙금을 인상하게 된다.

    주요 범칙금 인상 내역

    위반사항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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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20 Km/h 이상 위반 $86 $106
    제한속도 10 Km/h 이상 위반 $56 $68
    Stop 신호 미준수 $60 $500
    앞차량에 위협을 주는 행위 $60 $150
    좌회전 위반 $60 $100
    무면허 운전 $100 $200
    안전벨트 미착용 $60 $100
    등록증/번호판 유효기간 경과 $50 $200

    국외영주권자가 국내(한국)거소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증에 대한 요건,자격등은 http://www.go-kc.com/j3.htm 에 나와있구요. 거소증신청,발급을 하는 출입국관리소는 http://www.moj.go.kr/immi/01_introduction/map_f.html 에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곳의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거주동포(영주권자)인경우의 준비서류는

    1. 여권
    2. 여권 및 영주권사본 각 1부
    3.호적등본 1부
    4.신청양식(출입국사무소에 비치)
    5.사진 3.5cm x 4.5cm 2장 인데요

    신청하시면 여권과 함께 접수하고 약 10일이 걸립니다.
    가족들 인적사항도 기재해야되니까 참고하세요.

    http://www.iminok.com

    2백명에 加 워킹홀리데이비자, 주한캐나다대사관

    2백명에 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마감 내년 1월 30일 까지
    주한加 대사관 신청 요강발표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워킹홀리데이비자(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신청자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과 캐나다의 청소년에게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3년도 모집인원은 200명이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이고 캐나다에서 6개월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나 의료보험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취업 관광 허가는 최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며 추가로 체류연장을 원할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및 법률과 관련된 업종의 취업은 제한 될 수도 있다.

    캘거리 비즈니스 리스트 - 종합병원(Main Hospitals)

    Emergency Information

    If you are in need of:
    "Immediate Assistance, call 911"
    Fire, Police and Ambulance - Emergency Services Only.

    Main Hospitals

    Alberta Children's Hospital Child Health Centre
    1820 Richmond Rd SW, Calgary, AB.
    Tel: 1(403)229-7211

    Foothills Hospital
    1403-29 St NW, Calgary, AB.
    Tel: 1(403)670-1110

    Peter Lougheed Centre
    3500-26 Ave NE, Calgary, AB.
    Tel: 1(403)291-8555

    Rockyview General Hospital
    7007-14 St SW, Calgary, AB.
    Tel: 1(403)541-3000

    캘거리 비즈니스 리스트 - 도서관(Libraries)

    Libraries

    Alexander Calhoun Branch
    3223-14 St SW,
    Calgary, AB.
    Tel: (403) 22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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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ness Branch
    7930 Bowness Rd NW,
    Calgary, AB.
    Tel: (403)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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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ook Branch
    Lower Level-Chinook Centre,
    Calgary, AB.
    Tel: (403) 22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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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리 비즈니스 리스트 - 라디오(Radio)

    Radio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724 Westmount Blvd NW,
    Calgary, AB.
    Tel: (403) 521-6000

    --------------------------------------------------------------------------------

    Canadian Chinese Radio
    1312a Centre St NE,
    Calgary, AB.
    Tel: (403) 571-3188

    --------------------------------------------------------------------------------

    CFAC 960 Radio
    3320-17 Ave SW,
    Calgary, AB.
    Tel: (403) 246-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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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거리 비즈니스 리스트 - 신문 (Newspapers)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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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riginal Times
    1902B-11 St SW,
    Calgary, AB.
    Tel: (403) 265-9811

    --------------------------------------------------------------------------------

    Adamantium Auctions
    157 2310 2nd St SW
    Calgary, AB. T2S 3C4
    Tel: (403)228-0268
    Fax: (403)209-1609
    Contact: David Greenwood
    http://www.4salebyowner.ca
    webmaster@4salebyowne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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