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캐나다 한인회 주소록

-캐나다 한인회 주소록-

사스카튠한인회
Saskatoon Korean Cultural Association
306-411-5674, 306-966-2402

피터보로 한인회
Korean Canadian Assoc. of Peterborough
1705-749-3388, 743-9554

워터루·웰링턴 한인회
(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Waterloo & Wellington
1-519-634-5596, 571-9148

윈저한인회
Korean Society of Windsor
1-519-966-7122, 944-5955

몬트리올 한인회
The Korean Community of Greater Montreal
514-481-6661

리자이나한인회
Regina Korean Cultural Association
306-565-2243

캐나다의 시차, 지역별 표준시간

시차

광활한 나라답게 캐나다에서는 하나의 국가에 6개나 되는 시간대가 있다. 또한 여름철에 일조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시간을 한시간 정도 앞당기는 이른바 써머타임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시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1시간씩 빨라진다. 우리나라와 밴쿠버의 시차는 17시간이고 토론토는 14시간차(써머타임때는 13시간차)이다.

캐나다의 지역별 표준시간

-뉴펀들랜드 표준시간(4:30) 세인트존스
-대서양연안 표준시간(4:00) 샬로트타운
-동부 표준시간(3:00) 퀘백,몬트리올, 토론토,오타와
-중부 표준시간(2:00) 위니펙, 리자이나
-산악 표준시간(1:00) 옐로나이프, 에드먼턴
-태평양연안 표준시간(00:00) 밴쿠버

·써머타임(DST:Daylight Saving Time): 4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는 시간을 1시간씩 앞당기는 것

캘거리지역의 대학부설과 사설연수기관의 학비및 프로그램 소개

캘거리지역의 대학부설과 사설연수기관의 학비및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연수기관입니다.

Canadian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CILS는 지난20년간 영어교육을 해왔으며 학교를 통해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미주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교내에서는 English only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집중영어과정을 5단계의 레벨로 나누어 학습하며, 토플과 토익준비과정 또한 제공한다.
CILS는 캐나다에서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진학상담가능

1.중고등학교 진학: The Canadian Rockies School Division(공립), Rundle College(사립)
2.전문대학수준의 학업: Sou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
3.순수미술분야 종합대학 또는 졸업장: The Alberta College of Art and Design
4.모든분야의 종합대학: University of Calgary

캐나다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또는 조건변경이 가능한 경우...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작성일: 2001.08.13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외교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만약 캐나다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려면 학생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만일 학생비자를 지참하지 않고 수업을 받게 되면 이민법을 위반하는것이 되어 출국 또는 추방명령의 대상자가 될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관계법규에 따르면 영어 또는 불어를 공부할 목적으로 이 나라에 입국한 3개월이내의 어학연수자나 학문적,전문적,직업적이 아닌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사람을 비롯 이외에도 예술과 공예등으로 자기 개발및 일반 취미과정 이수자 등은 학생비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해당학생들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동안 취업비자를 받게되면 공부를 해가며 취업을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비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전 취업비자를 발급받은경우에 해당되는것이긴 합니다. 단 대학교나 전문대학의 정규학생이 대학구내에서 일할때 교과과목에 필수로 포함된 고용일때는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Training On the Job(TOJ) 프로그램

◆ Training On the Job(TOJ) 프로그램

* 출처 : 이제관(Calgary Immigrant aid Society 근무)

알버타 주정부에서 민간단체인 Alberta Business and Education Service Ltd.(ABES)에 용역을 주어 실직 중인 개인에게는 직무경험과 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해당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50%, 최고 시간당 $7.50을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신청 요건

1) 영주권을 소지하고 알버타에 거주하는 실직자

2)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을 찾겠다는 의지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 직무경험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신청 절차

저소득자 어린이 의료보조(ALBERTA CHILD HEALTH BENEFIT)신청

◆ 저소득자 어린이 의료보조(ALBERTA CHILD HEALTH BENEFIT)신청

저소득자의 자녀(17세 이하)에 대한 의사의 처방약, 치과, OPTICAL SERVICE, 앰뷰런스 비용을 보조(전년소득에 따라 보조비율이 다름)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신청시 지원서를 얻고, 연방정부빌딩내 REVENUE CANADA에서 CHILD TAX BENEFIT - STATEMENT OF INCOME(CTB9 form)양식을 얻어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소득자라함은 작년의 net income이 수준이
자녀가 1명일 경우 $20,921, 2명일 경우 $22,921, 3명일 경우 $24,921으로 자녀 1명당 $2,000씩 올라갑니다.
자녀의 안경은 1년에 하나씩 맞추는 것이 무료로 처리됩니다.
지원서는 에드몬턴 427-6848(캘거리에서는 310-0000을 누른 후 427-6848로 전화)에 전화하시면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알버타 의료보험료 할인프로그램

◆ 알버타 의료보험료 할인프로그램

* 출처 : 이제관(Calgary Immigrant aid Society 근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외한, 알버타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저소득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위하여 의료보험료의 20%로부터 전액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신청자격 및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조정금액 계산법
공식 : 조정금액(Adjusted Taxable Ballance) = 전년도 총소득(I) - (전년도 총소득 공제금액(C)*5)

1) 전년도 총소득(I)은 소득세 신고 후 Revenue Canada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 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의 260항의 소득총액(Taxable Income)의 금액임.

2) 소득공제 금액(C)은 '소득세 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의 350항의 Nonrefundable Tax Credits의 총액임(즉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CPP, 병원비, 기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7%에 해당)

주택 구입은 신중히하세요

단독주택을 좀 더 부연설명한다면 형태에 따라 방갈로형태, 바이레이블,포레이블.워크아웃형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Walk Out형태만 제외 한다면 나머지 형태는 무난하리라봅니다.워크아웃형태란 최근에 많이짓는 주택형태로 지하실에서도 바깥 정원과 드나들 수 있도록 벽면 한 부분을 개방시킨 형태로 여름엔 더없이 낭만을 느낄수 있지만 여름보단 추운겨울이 더 긴 이곳에선 열 효율측면에서 본다면 열 손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포분 들이 아무 생각없이 주변 경관과 분위기에이끌려 구매한뒤 겨울을 나보곤 진저리를 치곤 합니다. 여기 겨울추위 매섭답니다. 엣 형태인 방갈로는 퍽 과학적인 구조입니다 지하라는게 원래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지않습니까. 열효율 이 가장 좋다고 보면 됩니다. 벽난로에 장작(요즘은 천연개스를 많이 사용)이라도 지필라치면 그윽한 나무향기며 포근한 느낌은 아주 그만입니다. 바이 레이블이나 포 레이블은 반 지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채광과 환기가 방갈로보다 뛰어나고 아기자기한 구조로 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전문대학, 종합대학 및 대학원 과정 - 스스로 학교자료 찾아보기

스스로 학교자료 찾아보기 - 전문대학, 종합대학 및 대학원 과정

유용한 웹사이트

Schools in Canada : www.schoolsincanada.com

캐나다 대학 협의회 : www.aucc.ca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Canada, AUCC)

캐나다 전문대학 협의회 : www.accc.ca
(Association of Canadian Community College, ACCC)
비즈니스 대학원 과정 : www.graduatebusiness.com

자연과학/공학 대학원 과정 : www.gradscieng.com

캐나다 고등교육 - 직업 전문 학교 (Career College)

직업 전문 학교 (Career College)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졸업생이 이론에 비해 실무경험이나 실질적인 업무와 연계되는 지식이 부족해 바로 취업을 하기에 미흡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취업준비를 위해 원하는 분야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직업전문학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기관이다.
직업전문학교는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입학조건에 있어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한 학생층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단기과정들을 개설하고 있어,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캐나다 학생들의 많은 수가 직업전문학교의 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전문학교의 이러한 특성은 국제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 고등교육 - 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

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

캐나다에는란 계열의 학교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류의 학교라 생소할 수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단과대학이라고 보면된다. 이 제도는 대학 진학 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 내의 대학이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생겨난 것으로, 종합대학의 학문 연구와 전문대학의 기술 습득이라는 각각의 특징을 합쳐 놓은 것이 장점이다.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생지원 서비스가 우수하고 작은 규모의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활발한 것도 장점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다양한 필요에 적합한 학과정

캐나다 고등교육 - 종합대학(University)

종합대학(University)

캐나다엔 약 90여개의 종합대학이 있다. 대부분이 공립대학으로 정부의 폭 넓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중 60여 개가 영어대학, 20여 개는 불어대학이며, 모든 강의가 두 언어로 동시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다. 주별로 독립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의 위치, 규모,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 자신이 원하는 학업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방대한 규모의 학부·대학원 과정 및 국제적인 학술연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부과정 만을 마련하여 예술, 공학, 경영 등 특정 과목에 집중, 소수 반에 의한 개인지도 위주로 교육하기도 한다. 대학에 따라 University, College, Institute, School,Polytechnic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용언어, 통신교육여부,종교적 성격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평준화된 교육수준

캐나다 조기유학 - 사립 중고등학교 (Private School)

사립 중고등학교 (Private School)

캐나다 전 지역에 걸쳐 크고 작은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다. 전통있고 우수한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명문기숙학교, 기독교계 및 카톨릭계등의 종교학교, 영어가 제 2 외국어인 유학생이나 이민자 자녀가 주로 다니는 국제학교등 캐나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있는 학교들이 있다. 또한 모든 정식 사립중고등학교는 반드시 주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교육을 제공해야만 정식 졸업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는 달리 정부의 관할이나 간섭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평준화되어 있기보다는 학교장이나 재단의 재량에 의해 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사립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세심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명문 사립학교 (Independent School)

캐나다 조기유학 - 공립 중고등학교 (Public School)

공립 중고등학교 (Public School)

공립학교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각 지역별 교육청(School District)에서 관리한다.
주정부가 관할하는 이 캐나다 공립학교 교육청에서는 최근 많은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혜택을 받는 캐나다인과는 달리 유학생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남녀공학이며 기숙사는 없고, 홈스테이를 알선해 준다.
일반 교육청에서는 비종교적인 교육을 제공하지만 카톨릭이과 같은 특정 종교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청도 있고 이는 주마다 다르다.

공립학교의 한 학교 당 전체 학생수는 적게는 수백명 단위에서 천명단위까지이며, 한 학급당 학생수도 보통 20-30명으로 사립학교보다는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학기는 보통 9월 시작하는 1학기와 1월 또는 2월 시작의 2학기제로 유학생들은 1, 2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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