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정보

캐나다 유학생들(International Students)에게 유용한 웹사이트 모음

캐나다 유학생들(International Students)에게 유용한 웹사이트 모음입니다.

Frequently Accessed Websit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Trade: Travel Advisories for Canadians
http://www.dfait-maeci.gc.ca/menu-e.asp

US Secretary of State, Travel Advisories
http://travel.state.gov/travel_warnings.html

캘거리, 살인범죄 건수에서 전국 세번 째로 낮아, 서부캐나다에서는 가장 낮아

연방통계청이 밝힌 인구 50만명 이상 캐나다 도시들의 살인범죄율에서 캘거리가 세번 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살인범죄건수는 1.85이나 캘거리는 이보다 낮은 1.52건으로 나타났고 서부캐나다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살인범죄 건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보기
http://www.canada.com/calgary/story.asp?id=BBB04ED5-0558-40FE-BCF4-7E62F...

2002 인종 다양성에 관한 조사결과 - 연방통계청

연방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2 인종 다양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종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캐네디언’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응답자를 유색인종에 국한시켰을 때는 20%로 높아졌다. 인종별로는 흑인 33.3%, 동남아시안 21%, 중국인 18%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인구 3천1백63만명 중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은 3백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10% 선. 이중 흑인 인구는 13만5천명이다.

▶지난 5년간 인종별 차별 경험 비율

중국인 18%
동남아시안 21%
흑인 33.3%
기타 소수유색인종 17%
유색인종 전체 20%,
유럽 출신등 백인 소수인종 5%

▶인종 차별을 경험한 장소

직장 및 구직시 63% 상점 및 은행, 식당 39% 길거리 28% 경찰 및 판사17%

04년 1월1일 이후 PR카드 없이 입국시에는 여행자 증명서 필요

2004년 1월1일 이후 영주권 카드 없이 캐나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50달러를 들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행하는 여행자 증명서(1회만 사용 가능)를 발부 받아야 한다.

YMCA 관계자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여행자 증명서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간 및 왕복 항공편 등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는 5년간 유효하고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말소된다.

http://www.cic.gc.ca
1-800-255-4541.

알버타주 Post-secondary Education Quick Facts

알버타주 Post-secondary Education Quick Facts

- There are now 134,000 full- and part-time post-secondary students in the province.

- Post-secondary funding was cut 19 per cent between 1993 and 1997, going from $896 million to $725 million.

- Reinvestment began in 1997-98, with the first of annual three-per-cent increases. Other money was also committed to create spaces in specific areas, including nursing and education.

- Alberta Learning committed $1.3 billion to post-secondary education this fiscal year.

연방이민성의 변경된 이민법 - 캐나다 대사관 질의응답

67점 접수 시작 및 2001년 접수자

9월 18일 전문인력이민 pass mark를 67점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이에 관한 시행등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공지가 없어 질의를 한 결과 오늘 답변을 얻었습니다.

  • 질문1:
    전문인력이민 신청 가능한 직업군에서의 경력이 있고..자격판정 점수가 67점이 되는 경우 이제부터 곧바로 이민신청서를 접수해도 됩니까??

    -> 예. 이제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질문2:
    2001년 접수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2002년 1월 1일이후의 접수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2001년 접수자들은 빠르면 10월부터 진행에 대한 공지 내지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접수자들은 2001년도 분과는 별도로 주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자격판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 알버타주 한글안내서 무료 배포, 캐나다관광청

    알버타주 한글안내서 무료 배포, 캐나다관광청

    알버타주 한글안내서 무료 배포

    캐나다관광청(www.travelcanada.or.kr)이 한글판 알버타주 여행안내서를 발간, 22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여기에는 캐나다 서부의 중심에 위치한 알버타주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한 지역별 관광정보와 함께 198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캘거리와 에드먼튼 도시 관광 안내도 자세히 소개돼 있다.

    문의(서울) 02-733-7790

    합격여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 이민성

    연방이민성(http://www.cic.gc.ca)에서는 최근 발표된 이민심사기준에 의거 스스로 이민자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했다.

  • 6항목의 합격기준점
    (Six Selection Factors & Pass Mark)

    http://www.cic.gc.ca/english/skilled/qual-5.html

  • 기술이민평가
    (Skilled Worker Self-Assessment)

    http://www.cic.gc.ca/english/skilled/assess/index.html

  • 알버타주정부 올 겨울 천연가스 리베이트 지급

    알버타주정부는 올 겨울 천연가스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계획을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1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될 이 리베이트는 기가쥴당 $5.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스 고지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천연가스비가 기가쥴당 $5.50을 초과할 경우 사용한 매 기가쥴당 $1.50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이 리베이트는 건물소유주에게 주어지며 세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천연가스의 가격은 기가쥴당 $6.00 이다.

    이민성 특별 조치 요약

    이민성 발표 요지(개정) - 특보

    연방 이민성은 18일 숙련 근로자 이민의 합격선을 67점으로 낮추고 사업 이민 신청자는 구이민법에 의거 심사하는 과도 규정의 개정을 약속하는 특단의 조치 단행했다.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특별 조치는 기술직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이미 신청을 하여 수속 단계에 있는 사람의 합격 기준을 67점으로 하향 적용하며아울러 IRRA(이민 난민 보호법)의 과도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 2002. 1. 1. 이전에 신청한 숙련근로자와 사업 이민자는 구이민법에 따라 수용 결정하며구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에 실패 할 경우 IRRA에 의거 심사를 받는다

    또한
    - 2002. 1. 1. 이전 신청했지만 2003. 3. 31. - 6. 20. 사이에 거부당한 사람
    - 2002. 1. 1. 부터 개정 과도 조항시행일 사이에 거부 당한 사람 등도 해당되며 이들 두 집단은 2005. 1. 1. 이전 이민성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 이민법의 적용자는 약 10만여명이다.

    ▶숙련근로자 & 사업이민 신청 규정 크게 완화 ... 즉시 시행

    Friday, September 19, 2003

    기술이민 심사대기자 '특례'

    2002년 1월1일 이전 접수시 '커트라인' 하향

    사업이민도 구법적용
    이민성 "즉각 시행"

    전문기술직 이민 신청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연방이민성은 18일 ◆숙련근로자(skilled worker)에 대한 합격선을 67점으로 낮추고 ◆사업이민(business immigration) 신청자를 구이민법에 의거 심사하도록 과도규정의 개정을 약속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갈 특별조치에 따르면 기술직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이미 신청을 했지만 수속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합격기준점이 67점으로 하향 적용된다. 2002년 6월28일부터 시행된 이민·난민보호법(IPRA)에 의한 합격점은 75점.

    APEGGA (알버타엔지니어협회) 가입 설명회 (9월 26일, KESC 주최)

    APEGGA 신청과 응시 요령 설명회
    (한국 산업체 경력 이민자를 위한)

  • 일시: 5:00~8:00 pm, Sep. 26, 2003
  • 강사: 은정철 (Thomas Eun), P.Eng., MSc
  • 주관: 캘거리한국엔지니어협회(KESC)
  • 장소 및 협찬: Scotia Bank, Westend Branch 강당 (17ave-13st SW)
    [연락처: 송충렬 과장 221-6930]
  • 참가비: 20$ for meal and drink
  • 내용:

    1.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기술사의 차이와 Benefit

    2. APEGGA 서류 제출 전 준비 사항

    3. 응시 절차 Flow Chart

    4. 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5. Practice Exam준비 (General)

    6. Practice Exam 당일의 대응과 사후 관리

    7. Practice Exam 출제 유형과 기존 출제 문제 분석

    8. 결론

    9. 질의 응답

  • ☞ 간추린 캘거리 뉴스 (Sept 16, 2003)

    1. 美근로자 노동시간 加보다 많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캐나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1천3백32시간으로 미국의 1천4백55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캐나다, 세계 야생산림의 25% 차지

    환경단체인 글로벌 포레스트 와치(Global Forest Watch)가 1천여 개의 위성 이미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자연은 맑은 공기, 물, 생태계 근원지이며,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야생산림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公교육비 부담 한국 학부모 최고

    GDP의 2.8% … OECD 평균의 4배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의 40% 정도를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2~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4. 캐나다 15세 학생 학력 우수

    18%의 신규이민자 캐나다의 공식언어 구사 못해

    연방통계청이 최근 밝힌 자료에 의하면 18%의 신규이민자는 캐나다의 공식언어(영어,불어) 중 어느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2%의 이민자들이 영어나 불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 사이에 캐나다에 랜딩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 기간동안에 약 164,200 명(15세 이상)이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랜딩했다. 12,000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는 이들이 도착한 후 6개월 후에 이루어 졌다.

    캘거리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 7,800명의 이민자가 정착했으며 20%정도가 캐나다 공식 언어를 모른다고 답했다.

    *자세한 기사 보기
    http://www.canada.com/calgary/story.asp?id=59A616EE-4E6D-4AD1-9605-B8DFC...

    캘거리에 대설경보 (FIRST TASTE OF WINTER)

    연방환경청에서는 9월 15일 오후 3시 8분에 캘거리에 대설경보를 발령했다.
    오늘(월요일)밤 동안에 최고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되며, 화요일 중에 약 10 cm 정도의 눈이 예상된다.

    Environment Canada's Official Canadian Weather Warnings
    CITY OF CALGARY
    3:08 PM MDT MONDAY 15 SEPTEMBER 2003

    HEAVY SNOWFALL WARNING FOR CITY OF CALGARY ISSUED
    ...FIRST TASTE OF WINTER....

    A MOIST PACIFIC DISTURBANCE MOVING INTO SOUTHERN ALBERTA TONIGHT.. COMBINED WITH A COLD OUTFLOW OF AIR FROM AN ARCTIC HIGH PRESSURE AREA WILL COMBINE TO GIVE SIGNIFICANT SNOWFALLS TO THE FOOTHILLS AND MOUNTAIN AREAS OF SOUTHERN ALBERTA TONIGHT AND TUESDAY.

    ☞ 간추린 캘거리 뉴스 (Sept 13, 2003)

    1.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의 캐네디언은 전 연방재무장관 Paul Martin씨가 차기 연방정부를 이끌 수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단 7% 만이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2. 소방관계자들이 50년만의 최악의 산불이 비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화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만일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돌아간다면 BC주에서 산불들을 진화하는데 더 어려움을 격을 수도 것이라고 밝혔다.

    3. West Nile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감염자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알버타주 보건 관계자가 밝혔다. 알버타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137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4. 북미지역의 건축붐과 BC주의 산불로 목재 가격이 거의 60% 올라 새집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천불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래 random length 2 X 4s 의 가격이 58.7% 오른 $365(US)을 나타내고 있다.

    풀타임 유학생으로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요?

    유학생으로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래 캘거리대학교의 웹사이트 중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비단 캘거리대학교에 다닐 분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생활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ucalgary.ca/ISC/InternationalStudents/int_students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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