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ining On the Job(TOJ) 프로그램
* 출처 : 이제관(Calgary Immigrant aid Society 근무)
알버타 주정부에서 민간단체인 Alberta Business and Education Service Ltd.(ABES)에 용역을 주어 실직 중인 개인에게는 직무경험과 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해당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50%, 최고 시간당 $7.50을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 신청 요건
1) 영주권을 소지하고 알버타에 거주하는 실직자
2)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업을 찾겠다는 의지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 직무경험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신청 절차
1) 아래 5곳(Canada Alberta Service Center, 종전 Career Development Centre)중의 한 곳에서 신청자격 판정(assessment)를 받는다. 사전 약속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시 VISA(영주권)와 SIN카드를 지참하면 영주자격과 추ㅏ업상태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신청자격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Notification of Eligibility'를 받게 된다.
*** Canada Alberta Service Center ***
- Market Mall : 433 Marborough Way NE
- Fisher Park II : 6712 Fisher Street SE
- Market Mall : 200 3625 Shaganappi Trail NW
- Century Park Place : 5tj Flook, 855-8Ave S??????
- Harry Hays site : #270, 220-4Ave. SE
2) ABES로 전화하여 인터뷰를 위한 약속을 한 후, 약속일자에 위에서 기술한 'Notification of Eligibility'와 본인의 이력서를 지참해 인터뷰에 응한다. 인터뷰에서 직업을 찾겠다는 의지와 이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본다. 이를 통과하면 프로그램에 등록되며 'Marketing Letter'를 써 준다.
*** Alberta Business and Education Service Ltd.(ABES) ***
935, 910-7th Ave. SW T2P 3N8
전화 : 232-8757, 팩스 : 265-9368
e-mail : abes@cadvision.com
3) 신청자는 이 Marketing Letter를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직업을 찾는다. Marketing Letter에 이 편지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여 소정 훈련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임금의 50%, 최고 시간당 $7.50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참고로 ABES에서 직업을 찾아주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등록기간 중에는 참가자들의 file을 직종별로 보관하고 잇다가 혹시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부터 인력의뢰가 오면 연결시키기도 한다. 적용 직종은 변호사시보(Articling)나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 Program)을 제외한 전 직종이며 Marketing Letter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이내에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다시 인터뷰 후 다시 3개월 유효의 Marketing Letter를 준다.
4) 신청자가 직업을 찾으면, ABES와 고용주간에 계약을 하여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기간은 최고 26주까지 이며, 계약기간 후 계속 취업하거나 이것을 발판으로 유사직종에 취업하는 성공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3. 기타 문의사항
ABES로 직접하거나, 이제관씨(Paul Lee, 캘거리 이주자협회, 전화: 265-1120)씨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