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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취득 방법
취업비자의 절차를 보면, 캐나다내 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특정 기업에서 job offer 를 주어야하고, 그 이후에 해당기업이 캐나다 정부기관 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에 왜 외국인을 채용해야하는지, 내국인에게 어떤 피해를 미칠 것인지, 향후 내국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것인지를 설명해서, Job offer validation 을 획득해야 합니다. 해당회사는 Job offer 와 Job offer validation 을 신청자에게 보내주면,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서 캐나다 대사관에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비자는 위의 두가지가 첨부되면 거의 자동으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4주정도 소요되며 신체검사를 필하여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오게되면,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때 보너스 점수 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유리합니다. 또한 2년이상 세금을 내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취업비자 기간은 보통 1-2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해당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취업비자는 무효가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엔 동일한 절차에 의해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는 고용주에 종속되는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