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허가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
나는 인터뷰를 하게 될까?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간혹 담당 영사가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통보될 것이다.
캐나다에 입국한 다음에는?
캐나다에 도착하면 입국수속에 따라 이민국 직원이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체류만기일 이내에 출국을 하거나, 캐나다 내의 이민 담당관으로 부터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학교를 바꾸어도 되는가?
동급의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내에서는 바꿔도 된다. 그러나 상급 또는 하급 학교로 바꾸려면 가까운 캐나다 이민국에 전화하여 지원 허가 신청서를 받도록 한다.
캐나다에서 일을 해도 되는가?
유학생은 학위를 수여하는 공공 교육기관 내에서는 일을 해도 된다. 고등교육기관의 풀타임 학생은 다음 네가지 조건하에 취업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취업하려는 분야가 학교수업에 필수적이거나 중대한 일부분으로 인정될때(회계학 전공, 의과대의 인턴/레지던트 제외)
둘째, 취업하려는 분야가 인정할 만한 연구 또는 실습 프로그램일때
셋째, 학생이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내에서 취업할때
넷째, 캐나다에서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전공 관련분야에서 최대한 1년까지 취업을 희망할때
유학 도중 캐나다를 떠났다가 돌아와도 되는가?
그렇다. 그러나, 캐나다에 없는 동안 유학 허가서가 만료될 경우, 학업을 위한 재입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방문 목적으로만 재입국한다 해도,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함에 유의한다.
유학 허가서는 어떻게 연장하는가?
최소한 유학 허가서 만료일 2개월 전에 캐나다 내의 이민국에 전화하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