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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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 규정

캐나다를 떠나 외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 캐나다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에 대비하여 관세 규정을 알고 있다면 세관 통과 과정을 짧고 간단하게 마치는데
도움이 된다.

1.입국 시 캐나다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여권, 시민권 카드, 영주권, Quebec baptismal certificate 등의 증명서류 중 해당되는 것
을 반드시 준비한다.

2.만약 본인의 직계자녀가 아닌 아동을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 아동의
부모 혹은 부양권자가 직접 사인한 임명장을 반드시 준비해온다. 혹 자녀의
여권에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이름만 보이는데 다른 쪽 부모와 동반해서 오
는 경우 자녀의 여권에 나타나 있는 한쪽 부모의 임명장 조차 요구될 수도 있다.

3.입국 시 들여오는 물품 중 캐나다 출국 시 갖고 나간 것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 어느 것을 보고하고 안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우선 그 물품을 신고한 뒤 해당 세관 직원과 상의한다.

4.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없다. 하
지만, 미국에서 갖고 오더라도 그 물품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
에는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제품이나 칠면조와 같은 농산품의 경우
는 액수와 양에 있어 제한이 있다. 제한된 양이나 액수를 초과할 때는 부가되
는 관세가 상당한 고액일 수 있다.

5. 관세이외에도 캐나다 연방세인 'Goods and services tax(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BC주나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혹은 케벡주로 들어가는 경
우는 각 주에 해당이 되는 판매세(sales tax)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6.관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밖의 체류기간이,
- 24시간 이내인 경우: 50달러까지(단, 50달러 초과 시에는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됨)
-48시간 이내인 경우: 200달러까지 ,
-7일 이내인 경우: 7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7.관세 면제대상 중 주류 제품과 담배에는 수량 제한이 있다. 주류와 담배는 캐나다 밖에 체류한 기간이 최소한 48시간이며 법적 성인 연령자인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양이 관세 면제품으로 허용된다. 참고로 BC주의 법적 성인 연령은 19세 이상이 며 이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류: 1.14 리터(40 온스)의 양주나, 1.5리터(52온스)의 포도주, 355 ml(12온스) 용량
의 맥주 24병 혹은 캔

-담배류:200개피의 담배와 200그램의 담뱃가루(loose tobacco : 스스로 담배 개피 모양으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담뱃가루), 그리고 50개의 시가(Cigar)와 200개의 담배 스틱. 담배류는 이와 같은 양을 모두 포함한 것이 허용된다.
주류와 담배류가 규정량을 초과할 경우는 관세를 적용받는데, 경우에 따라 각 주
마다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다.

8.최루 신경 가스와 같은 종류의 무기나 권총은 절대로 갖고 들어올 수 없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무기류 수입에 관한 정보(Importing a Firearm or Weapon into Canada) 안내지를 참고한다.

9.과일이나 야채, 육류 혹은 식물 중에 일부 들여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
면 밤과 배는 들여 올 수 없으며, 야채는 뿌리가 없는 것이면 대체로 들여 올 수
있다. 육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여 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생선류는 들여올 수 있다. 식물류는 대체로 한국에서 들여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10.소라(conch)나 산호, 혹은 파충류 동물(뱀 혹은 도마뱀)의 가죽 같은 물품들
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장을 지참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아와 같이 멸종위기품목은 캐나다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
다.

11.캐나다 출국 시 따라가는 보석류나 귀중품은 감정서류와 공증된 사진, 가능
하다면 구매 영수증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입국 시 그 귀중품들이
외국에 체류기간동안 구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랩탑 컴퓨터, 로렉스 시계 등과 같은 고가품은 출국
시 공항에서 등록한 다음 받게 되는 그린카드와 함께 갖고 나갔다 오면 된다.
공항 세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물품에 대한 내용(제조회사명, 제조일자, 제품번호 등)을 상당히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내용은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Are you traveling outside Canada?'를 기본으로 써리 델타 이민자 봉사회에서 작성한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 더욱 자세한 정보는 'I Declare'안내지나 전화 1-800-461-9999, 혹은 웹사이트 www.ccra-adrc.gc.ca 를 참고하면 얻을 수 있다.

Vancouver Chosun
기사 제공 / 써리델타 이민자 봉사회
문의 604-597-0205 헬렌 킴(Hele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