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비자에 대하여
Q1 보통,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면 그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언어연수의 경우 사설어학원은 보통 1-2주 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대학부설 어학원은 보통 3주에서 4주까지로 사설어학원 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진학의 경우 3,4월까지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빠르면 5월, 보통의 경우는 6월 이후부터 8월 초까지 입학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정규과정의 경우 입학허가서 발급이 너무 늦으면, 학생비자 발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학이 확인되면 학교에 연락해서 팩스로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비자를 일찍 신청해서 발급 받은 후 학교 입학 일보다 먼저 입국하고자 한다면 입학일 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A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고, 원칙적으로는 일단 비자과로부터 유학허가서(학생비자)를 받은 후에는 언제든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강일보다 훨씬 이른 몇 개월 전에 입국할 경우에는 캐나다 공항의 이민국에서 사유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국한 목적과 입학시작일 전까지 캐나다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캐나다에 무비자나 동반자 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면 한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제 3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제 3국에서의 신청은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절차와 기간 등이 각각 다릅니다.
Q4 파트타임 입학허가서로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파트타임 등록으로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의 유학,연수를 예정하는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본인이 한국에 없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본인은 미국에 있고 다른 사람이 비자신청을 대신한 후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비자를 보내서 미국에서 바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지? 또는 비자를 신청해 놓고 먼저 여행으로 캐나다에 입국 한 후 비자가 나오면 우편으로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지?
A 학생비자의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국제학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캐나다 공항에서 이민국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Q6 한국에서 단기 학생비자로 간 후 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체검사를 캐나다 내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단기비자를 연장하려면 만기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비자의 기간이 최장 22주이고, 비자발급 기간과 신체검사 및 처리기간을 고려해보면 결국, 입국하자마자 신체검사를 바로 받아야 비자 연장 절차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신체검사는 비용도 훨씬 높기 때문에 학업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신체검사를 받고 장기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7 퀘벡주의 입국허가서인 CAQ는 어떤 사람이 신청하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퀘벡주로 어학연수나 유학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학생비자와 함께 퀘벡주 이민국에서 허가하는 CAQ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CAQ는 사설어학원의 6개월 이상 연수과정, 대학부설 어학원의 3개월 이상 연수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에 진학하려는 유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바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서 퀘벡주 이민국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합니다. CAQ는 학생비자와는 또 다른 허가서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별도로 학생비자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CAQ의 처리결과는 퀘벡주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데,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로도 직접 통보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대사관 비자과에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퀘벡주 이민국에서 CAQ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Q8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이상이 되야 하나요?
A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의 통장에 꼭 잔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직장을 몇 년 동안 다녀서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고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 거래 통장이 있으면 다른 재정보증인 없이도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통장잔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학생이거나 직장이 없어 스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직계가족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우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럴 때는 본인의 잔고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9 직계가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자매만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의 재정이 약할 경우 제 3자 보증이 전혀 불가능 한가요?
A 제 3자와의 호적상의 관계를 증명하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제 3자라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유리하며 직계가족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부모님이 퇴직하신 후 몇 년 동안 고정 소득이 없거나, 농사를 지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 서류와 통장잔고 만으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정증명은 캐나다 내에서의 불법취업 등을 통하지 않고 유학기간 동안 학생이 유학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로, 세금을 낸 서류가 없다면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Q11 졸업한지 오래되고 고정 직장을 다니지 않은 사람, 나이가 많은 미혼 여성 등의 비자 신청이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재정만 충족되면 가능한가요?
A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취업경력이 없이 공백기간이 길었다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캐나다의 입국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백기간 동안에 유학 준비를 하기위해 어학학원에 다녔다거나 수료증 등을 받았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그 내용에 결격사유 없이, 학업의도가 분명하면, 미혼 여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비자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