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거리 소식(Jan 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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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금연조례, 1월1일부터 시행, 위반시 $50 - $500 벌금 부과

레스토랑과 상점,병원,교육기관, 사업장 및 기타 허가시설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흡연구역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캘거리시 금연 조례규정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보험(EI) 수혜자 급증

연방통계국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의 감원과 신규 고용 감소로 인해 지난해 10월말 현재 캐나다 전체의 고용보험(EI)수혜자 수는 2000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했으며...

우편요금 48센트로 인상

알버타주, 차량관련 등록 수수료 $2 인상

알버타주정부는 현재 민영 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168종의 서비스 중 74개의 차량관련 서비스에 대해 건당 2달러의 인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45에서 $47까지, 자동차 등록증 갱신은 $53.50에서 최고 $55.50으로 인상되며,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전, 운전면허증 재교부 및 등록비는 1월 10일부터 인상하게 된다.

캘거리 주택가격 전반적인 상승

토론토에 본사를 둔 부동산 중개업체인 Royal LePage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 캘거리의 주택가격은 1년전에 비해 2층 단독주택 2.2%($242,528), 방갈로는 4.5%($220,759), 그리고 콘도는 14.8%($111,167)의 상승률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건수는 22,500건으로 연중최고기록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월말 현재 주택평균가격은 $182,084, 콘도 평균가격은 $138,739로 1년전에 비해 각각 3.3%와 2.4%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CMHC는 캘거리에 대한 Royal LePage의 자료의 경우 일부 지역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하고, 캘거리시의 주택시장은 모기지금리하락에 따른 첫 주택구입자의 수요증가와 함께 주식투자에서 주택 임대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투자자들의 증가로 주택구입, 특히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캘거리에서 활동중인 Realtor의 수도 2000년의 3,550명에서 3,67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초등학교 독일어교육 추진

캘거리, 집앞 보행도로 눈청소 안하면 $115 벌금 부과

캘거리시는 시민들이 집이나 건물앞 보행도로에 쌓인 눈 청소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시조례에 의거하여 $115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캘거시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건물주, 집주인 혹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해당 주택 거주자는 이 우편물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만 한다. 시 담당직원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만일 눈이 치워져 있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시에서 사람을 보내 눈이나 얼음을 청소한 후에 해당 작업에 대한 $115 청구서를 건물주나 집주인 혹은 임차인에게 발부하게 된다.

캘거리, 자정까지 운영되는 탁아프로그램 시행

사스케치원주, 인구감소 심화

출처:2002년 1월 4일자 주간씨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