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민법 시행 개시일: 2002년 6월 28일
2002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이민법 시행령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 전 추가의 수정/보완작업이 있을 예정이고 2002년 2월 9일 두 번째 안이 발표될 것이며 2002년 3월 11일까지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Permanent Resident Card의 발급 예정
이민법에 의거 영주권을 취득 한 사람은 캐나다 입국 후 permanent resident card 를 발급받게 될 것이다. 이전에 정착을 한 영주권자들 역시 이 카드신청을 해서 발급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5년간 유효한 갱신이 가능하고 안전한 신분증으로 발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자들이 캐나다로 입국시 신분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캐나다의 영주권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간단히 확인시켜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3. Obligations of Permanent Residents
(영주권자의 캐나다내 의무 체류일정에 대한 규정) 개정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영주권자로서의 첫 입국신고일로부터)
- 각 5년을 단위로 최소 730일 이상을 캐나다내에 체류해야 하거나(Physically)
- 배우자나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 동반되어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 캐나다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공무원으로 해외지사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 영주권자인 배우자자 부모가 캐나다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공무원으로 해외지사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어 그들에게 동반되어 해외에 함께 체류하는 등의 의 규정을 만족 시킬 때 영주권이 유지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규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Three years out of every five-year period for any reason” 으로 어떤 사유로도 매 5년 단위로 3년을 해외(캐나다 이외)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