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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2년 서울 대사관 표준수속기간
서울주재 캐나다대사관 표준수속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하나. 이민신청
가족 초청이민 : 신청 후 4개월
독립이민/사업이민
- 접수확인 AOR(File.no) : 신청 후 30일 이내
- 인터뷰 통보 또는 면제 통보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인터뷰 스켜줄 통보 : 신청 후 36개월 이내
- 처리완료(비자발급 또는 거절) : 신청 후 8-40개월
* 인터뷰 여부 통보일이 약 10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며 그 외는 동일합니다.
두울.비 이민비자
학생비자 (유학허가서) : 2주
단기 취업허가서 : 4주
귀환비자(RRP) : 6주
* 기존 수속기간과 동일합니다.
셋. 기타
질의서에 대한 응답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질의 : 근무일수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