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독립이민 점수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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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민 개정법의 점수 환산표입니다.

캐나다 이민 변호사 친구의 말로는 아래대로 실행되기는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2월중에 다시 상정을 하고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80점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

*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며, 추후 세부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Total : 100 points
Minimum required point : 80 points

1.나이 (AGE) ----------- 최고: 10 점
-현행법과 동일
-만21세 - 44세 까지 (1년에 2점씩 낮아짐)

2.학력 (EDUCATION) ----- 최고 : 25 점
- 박사 및 석사학위 : 25 점
- 학사 학위 : 20 점
- 3년의 full-time course 또는 training 을 받은경우 : 20점
- 전문대 졸(2년의 full-time course 또는 training) : 15 점
- 1년이하 full-time course 또는 training을 받은경우 : 10점
- 고 졸 : 5 점

3.언어 (LANGUAGE) ----- 최고 : 20 점
- 영어 또는 불어를 유창(fluently)하게 할 경우 : 16점
- 영어 또는 불어를 잘할(well) 경우 : 8점
- 영어 또는 불어를 못할 경우 : 0점
- 제2외국어(불어/영어)를 유창(fluently)하게 할 경우 : 4점

4.경력 (EXPERIENCE) ---- 최고 : 25 점
- 4년 이상 : 25 점
- 최하 3년 : 20 점
- 최하 2년 : 15 점
- 최하 1년 : 10 점
- 1년 이하 : 0점

5.고용계약 (VALIDATED ARRANGED EMPLOYMENT) --- 최고 : 10 점
-HRDC로 부터 Job offer를 받은 경우

6.적응력 (ADAPTABILITY) -------- 최고 : 10 점
가) 배우자의 학력
- 배우자의 학력이 석/박사 : 5 점
- 배우자의 학력이 학사 : 4 점
- 고졸후 1-2년의 교육을 받은경우 : 3 점
나) 캐나다에서 1년이상의 Full-time 직장경력이 있을경우 : 5 점
다) 캐나다에서 2년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 : 5 점
라) 고용계약서(job offer)가 있는 경우(HRDC의 승인없음) : 5 점
마) 캐나다에 친척이 있는 경우(주신청자,배우자의 3촌이내 가족) : 5 점

* 만약, 위 항목중 여러곳에 포함이 되더라도 적응력항목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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