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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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 관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영주권 또는 이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취업비자는 캐나다의 고용주가 취업을 허가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아래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임시로 취업하기 위해서도 취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Canada Employment Centre (CEC)가 고용인 (Employer)이 제출한 Job Offer를 승인 후 이민 담당관이 발급합니다.

취업허가 수속절차

? (신청인)고용인에게Job Offer 제출
? (신청인)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
? (고용인)CEC에 신청인의Job Offer승인 신청
? (CEC) Job Offer 검토, 승인
? (CEC)취업신청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고용인)신청인에게 취업 신청 확인서 사본 송부
?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인에서 신청인에게 통보
? 인터뷰 및 신체검사

캐나다 공항 도착
공항에 도착하면 이민관 에게 취업신청 확인서, 취업 승인서 및 기타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함. 신청인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를 발급 받기 위해 몇 가지 양식을 받게 됨

Social Insurance Number 발급
SIN 을 발급 받게 되면 신청인은 그 번호를 고용주에게 통보해야만 함

고용인의 할일 및 준비서류

1,Canada Employment Centre (CEC)에서 고용인이 할 일

?특정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적절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훈련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단시일 내에 그들을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코자 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신청인 Job Offer 의 상세한 내용을 CEC에 알려주어야 하고, 요구되는 기술수준, 작업조건, 급여 및 기타요소가 외국인 근로자 모집 또는 캐나다인 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고용인의 제출 서류

‘업무내용’, ‘급여와 작업조건’,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자격’, ‘외국인 근로자의(성명,생년월일,출생지,주소)’ , ‘납세번호(Revenue Canada Taxation No.)’ , ‘회사명’, ‘종업원수’, ‘생산제품’, ‘캐네디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을 접촉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캐나다인의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증진 또는 회사의 국제경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CEC) Job Offer 검토, 승인

?CEC의 고용 담당관은 고용인이 제출한Job Offer 가 일방적인 급여수준에 부합하는가?, 연관직종의 작업조건에 맞는가를 검토

?고용담당관은 또한 그 일을 담당 할 만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없는가를 검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 CEC는 신청인의Job Offer를 승인
취업허가서를 받은 후 준수 사항

?취업승인서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업무는 신청인 또는 고용주에 의해서 어느 때라도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무에 변화가 있거나, 업무가 연장된다면 신청인은 취업승인 만료일 이전에 Canada Immigration centre 와 접촉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사전 허가 없이, 당초 허가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퍼온곳 http://my.dreamwiz.com/maqui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