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금융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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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금융제도의 차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한국과 캐나다의 금융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캐나다에서의 금융거래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편리한 몇가지 사항들을 한국과 비교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예금이자 또는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익발생시 지급되는 배당소득, 유가증권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에 의한 매매차익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현재 한국은 분리과세, 캐나다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다른 소득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세금
(세율: 금년 1월부터 22%에서 16.5%로 변경)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실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 차감없이 전액 수령 후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총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국의 제도와는 달리 캐나다의 제도는 총소득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001년 1월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
한국에서는 이자 지급시 금융기관이 세금을 징수한 후 개인을 대신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정기예금(만기시 이자 지급)에 가입한 경우 3년 후 만기 시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이자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소득 발생시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예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은 3년 후라 하더라도 매년 소득 발생분에 대해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제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양국 모두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한국에서는 분리과세, 캐나다에서는 종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캐나다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후 실질소득은 이자소득보다 훨씬 높게 됩니다.

이중 과세란 회사가 1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의 세후 이익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 세금을 또다시 부과하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식의 매도 시 0.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매차익의 50%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 처리하며
주식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전액을 주식 매도시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의 매매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상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
한국은 1997년 IMF사태 이전까지는 거래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험공사로부터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사태로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파산의 위험에 처하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까지 전액을 보상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액보상기간이 작년 12월로 종결되고 올 1월부터는 1인당 5,000만원까지로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금융기관 유형 별로 보상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은행의 경우 1인당 $60,000, BC주 신용조합의 경우 $100,000, 증권회사는 $1,000,000의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 하는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금을 고려한 현명한 투자방법은 무엇입니까 ?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일한 세율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만
(종합과세 적용대상자 제외)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의 이자소득이 1년간 유일한 소득일 경우는 한국의 경우
$825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전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기초공제 2000년 $7,231). 반면에 $100,000의 다른 소득
(급여소득 ·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16.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최고세율(약 50%)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단순한 명목이자율보다는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양쪽나라의 금융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저자 : 유제복& 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