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버타주, 교통안전법규 개정안 발표
신호위반 $250, 보행자 우선 위반 $500 벌과금
주민 의견 수렴, 연말이전 확정
알버타주 교통부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 벌과금의 최고 10배 인상과 벌점 인상 등을 포함하는 교통안전법규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적신호나 황색신호시 주행하는 경우 혹은 정지신호 위반시 부과되는 벌과금을 현행 $50에서 $250로 인상하며, 보행자 횡단로에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는 경우와 보행자 우선 위반시 벌과금을 현행 $50에서 $500까지 각각 인상하고, 속도위반 벌과금을 현행 Km당 $29에서 $50로 인상하며, 이에 다른 벌점도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캘거리시 공원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캘거리시는 26년째 시행되고 있는 공원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1) 공원파손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에서 $500까지 인상 2) 공원 도로에서의 자전거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 3) 18세 미만에 대한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화 4) 자전거에 라이트와 반사경 및 벨 부착 의무화 5) 공원내 주요 자연보호구역의 개 접근 제한 6) 공원도로에서의 모든 개에 대한 줄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알버타교사협의화, 주정부시험 채점 업무 거부
4. 캘거리, 모든 의료기관건물 금연 조치 시행
5. 캘거리 Lynview Ridge SE 유령의 마을로 변모
부근의 옛 Imperial Oil 정유공장 부지에서 납과 탄화수소 양이 법정 기준치의 20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캘거리 Lynview Ridge SE지역은 젖체 160개 가정 중 135가정이 이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25가정만이 남아 마치 유령의 마을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연방조폐국, 50센트 새 주화 발행
7. 국립공원대지 임대료 대폭 인상 전망
이상 주간씨티 2002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