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민법 점수 자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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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개정된 이민법의 자격을 점수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http://www.iminok.com/contents/guide/0621_03.asp

주신청자(학사)+배우자(학사)+영어능력(well)+경력(만점)인 신청자를 개정이민법상에 맞추어 점수를 산정을 해 보면 65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어능력을 high-proficiency로 향상시킨다 하더라 도 Pass mark 75점을 받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의 신청자가 75점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친척이 있거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 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 경험이나 취업분야의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면 독립이민 영주권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신청 시 캐나다 유학경력이나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에 대한 비중을 높아졌으므로 영어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리 유학이나 취업을 진행하고 영주권 수속을 나중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사항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 입니다.

신청예정자를 위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