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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캘거리 교육위원회 각종 학교 수업료 10-12% 인상, 학부모 교육비 부담 자녀 1인당 평균 $4,000
캘거리교육위원회(CBE)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학교 수업료를 10-12%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버스 통학을 하거나 런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립학교 학생의 부모가 유치원부터 Grade 12과정까지 부담하게 되는 학교 교육비 부담액은 총 $3,753에 이르게 되며, 학교 밴드부에서 활동하는 자녀의 학부모는 13년간의 교유기간 동안 $4,500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2. 알버타주정부, 캘거리시 동쪽 외곽 순환도로 타당성 검토 계획 발표
3. 캐나다 국가 신용도, 최상등급으로 상향 조정
4. 캘거리시, 'Hydro Bronc' 급류타기 사업 중단 명령
Action Adventure사가 지난 6월부터 캘거리 최초로 시작한 'Hydro Bronc'떳목 급류타기 사업에 대해 캘거리시가 지난달 23일 영업을 중단시켰다. 높이 2.4m의 햄스터용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떳목을 이용하여 급류타기를 즐기는 스포츠인 'Hydro Bronc'는 1시간 동안 강사로 부터 강습을 받은 후, 소그룹을 지어 떳목을 타고 보우강을 따라 약 30분간 급류타기를 즐기곤 했었다.
*이상 주간씨티200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