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련 비자 까다로워져
동반부모 비자 1년서 6개월로 단축
일반 유학생도 연장절차 힘들어져
표영태 기자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유학생이나 유학생 관련 동반자들의 비자 연장이 매우 까다로워 졌다.
조기유학생과 함께 캐나다에 온 어머니들의 경우 새 이민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 1년 정도의 단기 체류 비자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짜리 비자가 나온다고 유학관계자는 밝혔다.
그나마 조기유학생이 8학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의 비자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에서 조기유학생을 위한 부모의 '동반비자'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실제로 단기체류비자를 받아서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체류기간을 어떻게 인정 받느냐' 또는 '연장을 해주냐 못해주냐'는 이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단 담당 공무원에 의해 한번 내려진 체류기간이나 연장 가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기유학생 동반 부모의 비자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등 6개월 정도의 단기유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도 매우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7개월 전에 밴쿠버에 온 박선영 양(서울여대 컴퓨터공학과)은 "비자 연장을 신청했더니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 '정상적으로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자료를 제출하라'는 등 무척 까다롭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유학원 관계자도 "이민국에서 학생의 주소지나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 아니면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근 유학생 비자 연장이 매우 엄격해 졌다"고 말했다.
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선태 영사는 "최근 중국의 이민자와 유학생과 관련 된 일련의 문제로 캐나다 이민부에서 유학생의 비자 연장에 대해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한국 학생들에게만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영사는 "한국 유학생이 캐나다에 가장 많기 때문에 행정 강화로 불편을 겪는 한인 학생수도 많을 수 있지만 캐나다 이민부가 모든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같은 잣대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달리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유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유학기간을 마치고 캐나다에 눌러 앉는 경구가 많으며 한국 유학생들도 학원에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수업은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학생 부모를 둔 자녀의 공교육 무료혜택 적용범위에 대한 각 교육청의 해석도 종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공교육제한조치를 발표했다가 크리스티 클락 BC교육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취소됐던 이 정책도 실제 일선 교육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유학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각 교육청마다 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최소 4년제 이상의 학사 과정 이상을 이수하는 유학생의 자녀에게만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시간 :2002. 09. 26 1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