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거리, 2001년 6월까지 1년간 이민자 15,190명 유입
신규이민자 정착율 1천명당 17.5명 전국 3위
연방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인구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기간 국내 총인구는 전년대비 1%가 늘어난 3천1백41만4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새 이민자들이 대도시들로 몰려 이주자 공백을 메우며 도시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민 1천명당 새 이민자 유입수를 보면 토론토가 22명, 윈저 19명, 캘거리 17.5명, 오타와-헐 16.2명, 밴쿠버 14.8명 순으로 집계됐다.
2. 캘거리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례, 2008년 이후로 시행 연기
캘거리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시에서 상정한, 2003년 이후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조례 시행안에 대해 4시간의 열띤 격론을 벌인 결과, 찬성 9표, 반대 6표로 금연 조례를 원안보다 5년 늦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2008년 공공장소 금연조례 시행에 앞서 모든 허가 시설물과 도박장에 대해 오는 2003년 3월 1일까지 실내 흡연 허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3. 캘거리 4 St.에 대형 콘도 건물 신축
4. 1999년 캘거리 출산율 1천명당 13.05명
5. 유행성독감 예방주사, 10월 15-17일 Co-op에서
캘거리지역보건당국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캘거리 Co-op매장 내에서 유행성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무료 예방주사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주거용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이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 ◆심장,폐, 또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 ◆당뇨병과 같은 신진대사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암이나 약물치료 및 기타 질병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이다. 그 이외 사람들의 경우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15를 부담해야 한다.
6. 국립공원관리요원 공원내 경찰업무 재개
7. 코크레인, 의사부족 현상 심각
8. 캘거리경찰, 소수민족 출신 경찰관 충원 주력
캘거리 경찰은 소수민족 출신들에게 배정된 정원이 1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전하고, 이들 소수민족 출신 경찰관 채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언어 및 문화장벽 외에 소수민족 출신 이민자들이 자국 경찰의 부패 이미지로 인해 경찰관이 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캘거러의 경찰의 총 인원은 1,4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소수민족 출신 경찰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민 2,3세라고 캘거리 경찰은 전하고 있다.
* 이상 주간씨티 200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