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제가 연방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나 친척을 sponsor하기 위해서는 법적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데(이를 Undertaking 이라고 부름), 이것은 그 가족이나 친척을 3년에서 10년까지 도와주기로 캐나다연방정부와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2. 또한 피초청자와 함께 Sponsorship Agreement에 상호 의무를 다하기로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Undertaking 기간 동안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피초청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려면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네요. certain income requirements를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더군요. 어떤 분은 풀타임 Job이 있는 경우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수입,부채에 관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이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직접 연방이민성(Harry Hays Building: 220, 4th Ave. SE.)에 가셔서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연방이민성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Application Form : Application to Sponsor a Member of the Family Class
하나님이 귀하와 함께 하시길...
God bless you.
Benjamin wrote:
> 안녕하세요..
>
> 혹시 sponsor 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는
>
> 가족이나 형제 또는 양자등의 스폰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
> 혹시 자세한 사항을 알고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냉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