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졸업생 워킹비자 발급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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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졸업생 워킹비자 발급 어려워져
정부재정지원 대상 학교출신만 가능
HRDC거쳐도 비자 받기 힘들어질 듯

사립 칼리지 학교 졸업생이 전공관련분야에 취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HRDC(연방 인력자원부)를 거치지 않고 워킹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워킹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PSEC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새 이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립 칼리지 디플로마 과정 이상을 이수한 졸업생이 전공관련기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 HRDC를 거치지 않고 워킹비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새 이민법이 시행된 직후 BC주 이민부 유학생관련 담당 부서는 각 학교 관계자를 초청한 업무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는 사립학교 졸업생의 경우 HRDC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워킹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BCIT, 랑가라, 더글러스, 카피랄노 등의 학위 과정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HRDC의 허가 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민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 확인시켜 줬다.

PPSEC에 등록된 학교의 한 한인관계자는 "교과 과정의 일부로 하는 현장실습(Practicum)으로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제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HRDC를 피해서 워킹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단적으로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도 "이민부 직원들도 이전까지는 제대로 관련규정을 몰라 사립칼리지를 나와도 워킹비자를 발급해준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HRDC는 워킹비자를 받급 받기 위한 조건으로 '월 2천5백 달러 이상의 고임금이 요구되는 전문기술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사립칼리지를 졸업해도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을 보장 받기 힘들어 결국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많은 유학비용을 들여 전문교육을 캐나다에서 받고도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는 힘들게 돼 캐나다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 유학생에 대한 배려는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 유학생이 워킹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한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해당 캠퍼스 안에서 일을 할 때 뿐이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캠퍼스 안에 있는 맥도날드 등 일반적인 가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돈이 부족할 때 배우자가 워킹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입력시간 :2002. 11. 29 14: 14
http://www.canadajoongang.com/asp/article.asp?sv=&src=metr&cont=metr&t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