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명에 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마감 내년 1월 30일 까지
주한加 대사관 신청 요강발표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워킹홀리데이비자(취업 관광 프로그램) 참가신청자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과 캐나다의 청소년에게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3년도 모집인원은 200명이며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이고 캐나다에서 6개월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나 의료보험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취업 관광 허가는 최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며 추가로 체류연장을 원할 경우, 캐나다 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영어 및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및 법률과 관련된 업종의 취업은 제한 될 수도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와 6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1장, 영문 개인 신상 서류(재학 및 재직 증명서 혹은 최종학력 증명서), 호적등본과 영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영문 여행 일정에 관한 에세이, 재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마감은 2003년 1월 30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다.
선발 결과 발표는 대사관 웹사이트 www.korea.gc.ca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 일시는 2월 14일(금) 이다.
입력시간 :2002. 12. 20 1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