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대학과정 졸업 후, 취업비자취득을 위한 학생비자
정규과정 졸업 후, 1년의 취업허가서 취득
캐나다의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의 정규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식 후 90일 내에 캐나다에서 취업이 되면, 1년 간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Work Permit R219)을 신청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유학허가서(Study Permit)가 졸업식 후 90일이 되기 전에 만료가 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졸업식 후 90일까지(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체류하면서 직장을 찾아보고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유학허가서 만료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졸업 후 90일간 유학허가서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MM 1249 “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or Extend My Stay in Canada”(www.cic.gc.ca/english/applications/visitor.html)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허가서 연장신청을 위한 기본정보
최근에 졸업을 했다는 졸업증명서
적극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찾고 있음을 명시한 편지
신청비 : $125
* 위의 연장신청은 유학허가서의 만료기간이 신청일 또는 본인의 유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90일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연장신청의 주 목적은 캐나다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식 후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면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연장입니다. 즉, 학생의 유학허가서 만료기간이 졸업식 후 50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연장신청을 하면 40일을 연장해 주어서 학생이 졸업식 후 총 90일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을 기회를 찾고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졸업식 후 90일 이내에 취업허가서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취업허가서 신청의 기회를 잃으며 유학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되므로 캐나다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퀘백주에서 학업을 한 국제학생들은 위와 같이 취업을 하기 위해 유학허가서의 만료기간을 연장 신청할 때는 CAQ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학업을 하기 위해서 유학허가서를 연장한다면 반드시 CAQ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