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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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003-04-02 18:51 -- oldsiteposter

안녕하세요!

올 7월경에 캘거리에 약 2년정도 가족전체가 이민(유학?)을 갑니다.

해외에서 산 경험이 없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애들 학교는 어느 지역에서 보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여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주신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①저희처럼 단기간만 거주한다면 필요한 이삿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꼭 가지고 갈 것과 캐나다에서 구입하면 좋을 것을 구분해주세요.
특히 김치냉장고가 꼭 필요한가요?

②아파트는 어느지역에 얻어야 하나요? 애들이 중2, 초5라서 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청에서 배정한다는데....
쇼핑몰, 학교등이 가깝고 생활이 편리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어느 글에선가 YMCA에 가깝게 살면 엄마가 영어(ESL)을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그리고 방2개정도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아파트에는 구비되어있는 기본가구와 가전제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5~6월쯤 먼저 아파트를 구하러 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갈 이삿집을 정해야 하니까 수고스럽더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③저희 남편이 캘거리대학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곳까지 대중교통수단(지하철)이 가능한가

④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ESL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 수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본 수업과정과 ESL수업을 동시에 하나요?
학교에 따라서 ESL과정이 없는 곳도 있나요?
저희는 2년후에 다시 한국에 가야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 지는 곳을 원하거든요.

⑥캘거리의 날씨가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어떤 종류의 옷을 많이 준비해야 할까요?
신발도 미리 다 사가지고 가야 하나요?

⑦공항에서 캘거리시내까지 짐이 있는 경우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나요?
한국처럼 콜벤이 있나요? 이삿짐은 대충 붙이고 나머지는 보통 이민가방을 7개정도 가지고 갈 예정이거든요.

⑧캘거리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불가능한가요?
소형중고자동차는 대략 어느정도 하나요?(가격)

⑨한국에서 송금하기 편하고 캘거리에서 가장 편리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⑩캐나다에서는 병원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가족은 남편직장으로 인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이 이민자대우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수업료나 병원비에서 혜택이 있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이 알러지 체질(천식)이라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자세히,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많은 초로기엄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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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oldsiteposter / 작성시간:
샬롬! 운영자 입니다.<br /><br /> <br /><br /> 캘거리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도 사람사는 동네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br /><br /> <br /><br /> 캘거리에 취업비자로 2년간 체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2년이라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 오래된 220V 전용 가전제품, 세탁기 등만 제외하고 대부분 가져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br /><br /> <br /><br /> 가전제품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220전용 제품은 트랜스를 가져와야 합니다. 적절한 변압기(휴즈 필요 없는 것으로)를 가전제품 수에 맞춰 구비하시면 되겠네요. 110/220겸용이면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br /><br /> <br /><br /> 대형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오븐 등), 붙박이장(방마다 있음)은 이곳에서 집을 렌트하면 기본적인 편의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중고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편이 낮죠. 김치냉장고가 있으시면 가져 오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구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가급적 중고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다시 되팔면 좋겠죠?<br /><br /> <br /><br /> 신발과 옷은 한국에서 사용 하시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의는 모자가 달린 것이면 좋습니다.<br /><br /> <br /><br /> 가방 꾸리실 때 반입 금지 품목을 잘 숙지하셔서 세관통과할 때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br /><br /> <br /><br /> 캘거리대는 C-Train(지상 전철)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캘거리시내 C-Train과 연결되는 곳이면 출퇴근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캘거리대가 위치해 있는 NW지역의 적당한 곳에 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캘거리교육청을 예약 후 방문하시면 주거지역 인근의 학교로 배정해 줍니다. 통학거리가 멀면 스쿨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br /><br /> <br /><br /> 제 생각에는 렌트 구하는 것 때문에 미리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착하신 후 일단 임시숙소(한국인 홈스테이)에 머무시면서 적당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쇼핑시설,학교 등이 위치한 곳으로 말이죠. 렌트 구하는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렌트비는 월 약 $800 - $1100 정도입니다. 집의 형태, 연령, 교통편, 지역(커뮤니티)에 따라 좌우됩니다.<br /><br /> <br /><br /> 한국식품점은 NW, SW, 다운타운에 각각 1곳씩 있습니다. 다소 비싸지만 웬만한 것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형 슈퍼 체인에 가셔도 한국식품(라면,쌀,김 등)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br /><br /> <br /><br /> ESL수업도 본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본과정, 예비과정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일반학생과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생들과 조금 다르게 커리큘럼(수업 과목)이 구성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 모든 공립학교에 ESL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배정시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br /><br /> <br /><br /> 날씨는 한국과 4계절이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겨울이 한국보다 다소 길고 춥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한 날씨 덕으로 실제 느끼는 겨울날씨는 지낼만 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간혹 시눅이라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추위를 녹여주죠. 여름 날씨는 매우 쾌적하므로 이곳이 훨씬 좋구요. <br /><br /> <br /><br /> 공항에서 콜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짐을 찾으신 후 공항의 직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br /><br /> <br /><br />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이 있지만 한국 처럼 그렇게 다양한 노선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음 사이트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 <br /><br /> <a href="http://www.autobytel.com" target="_new">http://www.autobytel.com</a><br /><br /> <a href="http://classifieds.canada.com/calgary" target="_new">http://classifieds.canada.com/calgary</a><br /><br /> <a href="http://www.classifiedextra.ca" target="_new">http://www.classifiedextra.ca</a><br /><br /> <br /><br /> <br /><br /> 한국의 대부분의 은행을 통해 이곳의 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만 이곳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송금한다면 다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나 서비스를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세요. 현재 캘거리에서 한국인이 근무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 <br /><br /> <li>HSBC Bank(강종식) (403)410-6055<br /><br /> <li>Scotia Bank(박왕진) (403)221-6570 ===> 한국에도 지점 있음.<br /><br /> <li>TD Canada Trust(고상범/송충렬) (403)230-2270 (ext 229/227)<br /><br /> <li>Royal Bank(허현) (403)292-3679<br /><br /> <br /><br /> 남편께서 취업비자로 오시는 경우 아이들 공교육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치과, 엠블런스, 처방약, 안경(콘텍트렌즈) 등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은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오시면 좋구요. 치과 치료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받으시면 좋죠. 도착하시면 바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료는 <br /><br /> <br /><br /> - 월 $44 (1인) <br /><br /> - 월 $88 (2명 이상 가족) <br /><br /> <br /><br /> 입니다. 알버타의료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 <br /><br /> ▶<a href="http://www.health.gov.ab.ca/coverage/ahcip/index.html" target="_new">http://www.health.gov.ab.ca/coverage/ahcip/index.html</a><br /><br /> <br /><br /> 저희가 임시숙소 혹은 렌트구하기, 공항픽업 등 초기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면 운영자 메일(<a href="mailto:webmaster@calgarychurch.org">webmaster@calgarychurch.org</a>)로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br /><br /> <br /><br /> 귀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br /><br /> God bless you.<br /><br /> <br /><br /> <br /><br /> <hr><br /><br /> 캐나다 출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관세 규정<br /><br /> <br /><br /> 캐나다를 떠나 외국에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 캐나다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에 대비하여 관세 규정을 알고 있다면 세관 통과 과정을 짧고 간단하게 마치는데<br /><br /> 도움이 된다. <br /><br /> <br /><br /> 1.입국 시 캐나다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여권, 시민권 카드, 영주권, Quebec baptismal certificate 등의 증명서류 중 해당되는 것<br /><br /> 을 반드시 준비한다. <br /><br /> <br /><br /> 2.만약 본인의 직계자녀가 아닌 아동을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 아동의 <br /><br /> 부모 혹은 부양권자가 직접 사인한 임명장을 반드시 준비해온다. 혹 자녀의 <br /><br /> 여권에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이름만 보이는데 다른 쪽 부모와 동반해서 오<br /><br /> 는 경우 자녀의 여권에 나타나 있는 한쪽 부모의 임명장 조차 요구될 수도 있다.<br /><br /> <br /><br /> 3.입국 시 들여오는 물품 중 캐나다 출국 시 갖고 나간 것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br /><br />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 어느 것을 보고하고 안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우선 그 물품을 신고한 뒤 해당 세관 직원과 상의한다.<br /><br /> <br /><br /> 4.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없다. 하<br /><br /> 지만, 미국에서 갖고 오더라도 그 물품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 <br /><br /> 에는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제품이나 칠면조와 같은 농산품의 경우<br /><br /> 는 액수와 양에 있어 제한이 있다. 제한된 양이나 액수를 초과할 때는 부가되<br /><br /> 는 관세가 상당한 고액일 수 있다.<br /><br /> <br /><br /> 5. 관세이외에도 캐나다 연방세인 'Goods and services tax(부가가치세)'가 부과될<br /><br /> 수 있으며, 특히 BC주나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혹은 케벡주로 들어가는 경<br /><br /> 우는 각 주에 해당이 되는 판매세(sales tax)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br /><br /> <br /><br /> 6.관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br /><br /> <br /><br /> 캐나다 밖의 체류기간이,<br /><br /> - 24시간 이내인 경우: 50달러까지(단, 50달러 초과 시에는 전액이 과세 대상이 <br /><br /> 됨)<br /><br /> -48시간 이내인 경우: 200달러까지 ,<br /><br /> -7일 이내인 경우: 7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br /><br /> <br /><br /> 7.관세 면제대상 중 주류 제품과 담배에는 수량 제한이 있다. 주류와 담배는 캐나다 밖에 체류한 기간이 최소한 48시간이며 법적 성인 연령자인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양이 관세 면제품으로 허용된다. 참고로 BC주의 법적 성인 연령은 19세 이상이 며 이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br /><br /> -주류: 1.14 리터(40 온스)의 양주나, 1.5리터(52온스)의 포도주, 355 ml(12온스) 용량 <br /><br /> 의 맥주 24병 혹은 캔 <br /><br /> <br /><br /> -담배류:200개피의 담배와 200그램의 담뱃가루(loose tobacco : 스스로 담배 개피 모양으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담뱃가루), 그리고 50개의 시가(Cigar)와 200개의 담배 스틱. 담배류는 이와 같은 양을 모두 포함한 것이 허용된다.<br /><br /> 주류와 담배류가 규정량을 초과할 경우는 관세를 적용받는데, 경우에 따라 각 주 <br /><br /> 마다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r /><br /> <br /><br /> 8.최루 신경 가스와 같은 종류의 무기나 권총은 절대로 갖고 들어올 수 없다. <br /><br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무기류 수입에 관한 정보(Importing a Firearm or Weapon into Canada) 안내지를 참고한다.<br /><br /> <br /><br /> 9.과일이나 야채, 육류 혹은 식물 중에 일부 들여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br /><br /> 면 밤과 배는 들여 올 수 없으며, 야채는 뿌리가 없는 것이면 대체로 들여 올 수 <br /><br /> 있다. 육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여 올 수 없다고<br /><br /> 볼 수 있다. 생선류는 들여올 수 있다. 식물류는 대체로 한국에서 들여<br /><br />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br /><br /> <br /><br /> 10.소라(conch)나 산호, 혹은 파충류 동물(뱀 혹은 도마뱀)의 가죽 같은 물품들<br /><br /> 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장을 지참해야만 한다.<br /><br /> 하지만, 상아와 같이 멸종위기품목은 캐나다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br /><br /> 다.<br /><br /> <br /><br /> 11.캐나다 출국 시 따라가는 보석류나 귀중품은 감정서류와 공증된 사진, 가능<br /><br /> 하다면 구매 영수증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입국 시 그 귀중품들이 <br /><br /> 외국에 체류기간동안 구매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br /><br /> 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랩탑 컴퓨터, 로렉스 시계 등과 같은 고가품은 출국<br /><br /> 시 공항에서 등록한 다음 받게 되는 그린카드와 함께 갖고 나갔다 오면 된다.<br /><br /> 공항 세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물품에 대한 내용(제조회사명, 제조일자, 제품번호 등)을 상당히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br /><br /> <br /><br /> 이 내용은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Are you traveling outside Canada?'를 기본으로 써리 델타 이민자 봉사회에서 작성한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 더욱 자세한 정보는 'I Declare'안내지나 전화 1-800-461-9999, 혹은 웹사이트 www.ccra-adrc.gc.ca 를 참고하면 얻을 수 있다. <br /><br /> <hr><br /><br /> 캐나다 입국시 주의점 <br /><br /> <br /><br /> <br /><br />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이 미국에서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캐나다 공항에서도 입국 심사 및 세관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Transport Canada가 지난 9월 11일에 강화된 심사 절차를 발표했고 광역 토론토 공항 당국도 그 규정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br /><br /> <br /><br /> 새 규정은 특히 승객들의 탑승 수속 중 제시되는 질문을 강화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 <br /><br /> <br /><br /> 승객이 자신의 짐을 쌌는가? <br /><br /> <br /><br /> 자기 짐 속의 내용물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가? <br /><br /> <br /><br /> 짐만 놓아둔 채 다른 곳에 갔다온 일이 있는가?<br /><br /> <br /><br /> 짐 속에 전자 제품이 있는가?<br /><br /> <br /><br /> 승객들의 손가방은 100% 다 열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부쳤던 짐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br /><br /> <br /><br /> 출국을 준비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br /><br /> <br /><br />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br /><br /> <br /><br /> 공항 경비 요원들은 모든 종류의 칼이나 그와 비슷한 물건들을 압수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무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물건들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br /><br /> <br /><br /> 모든 짐을 다 열어서 조사하기 때문에 포장된 물건도 소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br /><br /> <br /><br /> 가능하다면 손가방이나 짐 속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 또는 건전지로 조작되는 제품의 수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꼭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승객들은 짐이 조사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짐에서 발견될 경우 운송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 <br /><br /> 탑승 수속 강화와 더불어 모든 공항과 항공사가 임시 공항 통과증 발급 중지, 보안 지역 출입 규정 변경, 공항 건물 내 불필요한 활동 금지 등의 새로운 규칙들을 적용함으로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 공항을 이용하시는 여행객들은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