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매각 및 매각자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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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부동산매각 및 매각자금의 반출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부동산매각시

- 본인 여권사본(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본인 영주권 사본(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위임장(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부동산매각을 위한 인감증명 발급 및 부동산매각,반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재
-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

* 부동산매각자금 반출시

- 본인 여권사본(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본인 영주권 사본(현지공관의 확인)
- 위임장(현지공관의 확인)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의 확인
c.f)본 확인서 발급신청시 준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소유권이전 확인용)
. 부동산매각자금 수령 통장 사본
. 본인 여권사본
. 위임장(현지공관의 영사확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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