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근로자 & 사업이민 신청 규정 크게 완화 ...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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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9, 2003

기술이민 심사대기자 '특례'

2002년 1월1일 이전 접수시 '커트라인' 하향

사업이민도 구법적용
이민성 "즉각 시행"

전문기술직 이민 신청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연방이민성은 18일 ◆숙련근로자(skilled worker)에 대한 합격선을 67점으로 낮추고 ◆사업이민(business immigration) 신청자를 구이민법에 의거 심사하도록 과도규정의 개정을 약속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갈 특별조치에 따르면 기술직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이미 신청을 했지만 수속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합격기준점이 67점으로 하향 적용된다. 2002년 6월28일부터 시행된 이민·난민보호법(IPRA)에 의한 합격점은 75점.

아울러 IPRA의 과도조항을 빠른 시일내 개정, 2002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한 모든 숙련근로자와 사업이민자는 구이민법(IC)의 선별기준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구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할 경우 IRPA에 의거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2002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했지만 2003년 3월31일∼6월20일 사이에 거부당한 사람 ◆2002년 1월1일부터 개정 과도조항 시행일 사이에 신청을 취소한 사람 등도 해당된다. 이들 두 집단은 2005년 1월1일 이전 이민성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구이민법의 적용을 받게될 신청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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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www.koreatimes.net/ta/03091861.html

http://www.globeandmail.ca/servlet/story/RTGAM.20030918.wimmi0918/BNStory/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