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성의 변경된 이민법 - 캐나다 대사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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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점 접수 시작 및 2001년 접수자

9월 18일 전문인력이민 pass mark를 67점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주한캐나다 대사관에서 이에 관한 시행등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공지가 없어 질의를 한 결과 오늘 답변을 얻었습니다.

  • 질문1:
    전문인력이민 신청 가능한 직업군에서의 경력이 있고..자격판정 점수가 67점이 되는 경우 이제부터 곧바로 이민신청서를 접수해도 됩니까??

    -> 예. 이제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질문2:
    2001년 접수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2002년 1월 1일이후의 접수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2001년 접수자들은 빠르면 10월부터 진행에 대한 공지 내지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접수자들은 2001년도 분과는 별도로 주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자격판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 질문3:
    기존에 기업이민이나 순수투자이민으로 신청을 한 사람이 변경된 기준에 의해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할 경우 category변경 요청이 가능합니까?

    -> 이는 지난해 이민법에서 발표된 것 처럼 불가능합니다. category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접수된 file을 cancel하도록 요청을 한 후 새로운 수속비와 신청서를 포함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시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답변을 해 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피(http://www.imin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