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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1일 이후 영주권 카드 없이 캐나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50달러를 들여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행하는 여행자 증명서(1회만 사용 가능)를 발부 받아야 한다.
YMCA 관계자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여행자 증명서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간 및 왕복 항공편 등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는 5년간 유효하고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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