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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민법 신청자 구제 연장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방이민부는 2002년 1월 1일 구 이민법에 의해 신청을 한 이민자에 대한 구제 기간을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기본적으로 구법 기간 중에 신청을 한 모든 신청자의 심사는 구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전 신청을 한 이민신청자들 중에 이날 이후 그리고 2003년 9월 18일 사이에 이민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새로운 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첫 신청금이 반환 되지 않은 경우 재 신청금을 내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이민법 하에서 신청서를 내고 2003년 3월 31일 이후 신법에 의해 이민이 거절된 경우,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재 심사 신청서를 낼 경우 구법에 의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이민 신청자는 구법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연방법원에 구법에 의해 심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한 신청자들은 법원 판결이 구법에 의해서 심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난 9월 18일 법 개정과 상관없이 구법에 의해서만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2003. 10. 15 15: 11
http://www.canadajoongang.com/asp/article.asp?sv=&src=metr&cont=metr&t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