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PR카드 없이 입국 허용...영주권자 입증을 위한 절차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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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PR카드 없이 입국 허용
영주권자 입증을 위한 절차는 복잡
비자 면제국 국민에 한해 일시 가능

한인 캐나다영주권자는 12월 31일 이후 영주권카드(PR카드) 없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부 마리아 PR카드 책임자는 "원칙은 모든 영주권자가 PR카드를 소지해야 해외로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대중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자면제 협정국의 경우 해당 교통편 관계자가 비자 제시를 요구 할 수 없어 영주권자인지 방문자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마리아 책임자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로 올 경우 캐나다의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나 비자면제 협정국 국민에게는 비자 소지 여부를 물을 수 없어 해당 영주권자는 해당국가 여권으로 일단 캐나다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민 심사대에서는 영주권자에게는 오직 PR카드를 요구하게 되며 PR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영주권자인지를 이민심사사무실에 복잡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마리아 책임자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기존 영주권비자(IMM 1000),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 등이 아울러 필요하며 또 2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자면제 협정국인 한인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나 버스 등을 탑승할 때 거부를 당하지는 않아 당분간 해외 방문 시 PR카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은 일단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리아 책임자는 "이런 예외는 항공사 등이 비자 면제 대상자의 비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또 일단 캐나다 땅을 밟은 합법적 영주권자를 PR카드 미 소지로 추방할 수 없어서 임시로 시행되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모든 영주권자가 PR카드를 소지해야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다는 기본 규정은 살아 있다"고 말해 이런 예외도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