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대행' 아무나 못한다
협회소속 알선업체·변호사만 허용
이민성,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민상담업협회(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이하
CSIC)」 소속 알선업체 또는 유자격 이민변호사들을 통해야 한다.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성장관은 지난 13일 연방관보(Canada Gazette)에 1차 시행예고(pre-publication Part I)된 이민난민보호규정 개
정안을 19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시행예고후 30일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와 국회 등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최종
수정을 마친 규정은 정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관보에 2차 시행예고된뒤 발효된다.
스그로장관은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완벽한 자율정화 능력을 갖춘 이민알선업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무자격」 대리인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반송조치된다. 이민신청시 꼭 알선업
체나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민대행업무는 유자격 알선업체 또는 변호사들에게만 허용된다. 단,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내년 4월 이전에 접수하는 사람은 2008년 4월까지는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대리인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CSIC는 이민알선업체들의 자율정화·감독을 담당할 독립단체로 지난 10월8일 출범했다. 이에 앞서 이민성은 비양심적 이민알선업체들
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말 출범한 「이민컨설턴트 정비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민알선업 감독사무국을 설치, CSIC 결
성을 지원해왔다.
스그로장관은 『새 규정은 이민알선업체들의 CSIC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민희망자들이 공인된 유자격 대리인들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고 아울러 알선업체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SIC는 개정규정이 시행될 내년 4월까지 구체적 회원자격과 윤리강령, 피해신고처리, 회원교육, 책임보험 등 관련지침 및 자격시험 등
을 준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한인이민알선업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PGS 인터내셔널의 심상욱씨는 『앞
으로 이민수속 의뢰인들이 알선업체들을 믿고 일을 맡길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대행 공인 된 이민전문가만
변호사. 컨설턴트소사이어티 회원이 담당
2004년 4월부터, 대행 반드시 필요치 않아
내년 4월 이후부터 유료로 이민 수속 대행을 맡길 경우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소사이티(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CSIC) 소속 이민 컨설턴트 등과 같이 정부가 인정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연방이민부(CICI)가 발표한 새로운 이민 컨설턴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료 이민 대행인(fee-charging representatives)은 CSIC의
회원이거나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만 가능'하게 됐다.
이번 규정은 한달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CSIC는 연방이민부에 의해 지난 10월 8일 독립적 자율기구로 출범을 했다.
주디 스그로 연방이민부장관은 "이번 규정 도입으로 많은 이민 컨설턴트들이 CSIC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그녀는 "CSIC가 이민 컨설턴트들에게 신뢰와 품질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하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을 제명하는 등 투명성
을 갖게 되면 이민과 난민 수속을 하는 이민부의 고객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정부가 규정한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 이외의 대행자를 내세운 이민과 난민 신청서류는 모
두 신청자들에게 반송될 예정이다.
만약 2004년 4월 이전에 이민이나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현 대행자가 2008년 4월까지 대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이 모든 이민이나 난민 신청자에게 반드시 이민 컨설턴트나 난민 신청의 대행을 맡기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연방이민부는 모든 이민이나 난민 신청자들은 일차적으로 연방이민부 사이트에 있는 신청 양식을 통해 있는 사실대로 기입하고 요구
서류만을 준비해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거나 직접 하거나 전혀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이 모두 똑 같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 왔
다.
연방이민부는 이번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안을 원하는 경우
canadagazette.gc.ca/partI/2003/20031213/html/regle1-e.html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c.gc.ca/english/department/consultant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