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원 중병 경우 생활보조금
원래 수입의 55% 수령 가능
고용보험 특별캐어혜택 개정안
연방 인력자원부는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특별 캐어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4일부터 새로운 법률을 적용한다.
새롭게 개정된 고용보험 내용을 보면 먼저 특별 캐어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은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간호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주간 수입의 40% 이상 삭감된 새로운 주간 수입명세서와 아픈 가족멤버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 캐어 혜택 자격을 위해 일을 그만둔 즉시 EI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거나 로컬 HRDC 사무실에서 발부 받아 작성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증명서(ROE, Record of Employment)를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외 특별 캐어 혜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보면 SIN 번호, 생년월일과 증명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개인구좌 정보, 현 직장의 임금, 연금 등의 상세한 보고서 그리고 아픈 가족멤버에 대한 자세한 인적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별다른 문제없이 인력자원부의 서류심사를 통과할 경우 신청 후 28일 내 EI 보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의 기본 액수는 원래 수입의 55%이며 EI 특별 캐어 혜택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령액은 주당 4백31 달러로 정하고 있다.
연방 인력자원부 특별 캐어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웹사이트 http://www.hrdc-drhc.gc.ca 또는 전화 1-800-206-7218로 하면 된다.
2004.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