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43] 부모 및 조부모 가족초청이민 처리기간
부모 및 조부모의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서 처리기간이 과거보다 다소 연장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된 사유와 향후 예상 처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며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청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문의 비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인력 자원의 배치와 다양한 공공 정책의 목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년 캐나다 정부는 각 이민부문별 목표 랜딩 수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목표 범위와 의회가 이민성(CIC)에 할당한 인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규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주와의 협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목표치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경제 및 비경제적 유형으로 나뉩니다. 동시에 이민성은 우선처리 대상 가족이민 신청(배우자, 동거자, 피부양 자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처리 대상 가족이민 신청서의 목표 처리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나 현재 접수되는 신청서의 절반 가량만이 이 기간 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신청서의 80%는 처리에 11개월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 부문의 처리기간 단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캐나다대사관에는 또한 해외 난민의 정착을 돕고 캐나다가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경제 유형의 랜딩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이들 이민부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계적 목표치를 바탕으로 캐나다 해외 비자 사무소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별 목표치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표와 우선순위 간 균형을 꾀하다 보니 최근 수 년 동안 접수된 모든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약 3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문의 2004년 랜딩 목표치는 11,500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처리기간(신청 건의 80%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2002년 18개월에서 2003년 22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처리시간은 16개월입니다. 처리기간 연장 추세는 2004년과 20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캐나다로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현 상황이 좌절감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내문이 현재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리 지연에 대해 납득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