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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가맹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차종(車種)은 소지한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국외출국 예정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도로교통법 80~82조, 동시행규칙 46조).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간단한 사항을 기재한 후 5000원짜리 영수필증과 사진을 붙인 후 접수하면 약 20~30분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