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5년 워킹 홀리데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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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주한캐나다대사관은 2005년부터 워킹 홀리데이 모집 인원이 800여명으로 증가된데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800명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2005년부터는 신청자들 모두 신체검사 결과를 신청당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지정병원은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 신청방법 :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기재하고,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단, 직계 2대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여행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원동기에 대한 에세이(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A4 1장정도의 분량. 진지하게 본인이 기술하여 주십시오. 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단, 대행업체에서 써주는 글임이 발견될 시 자동 불합격됩니다.)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재학,졸업,재직,경력 증명서등) 및 재정서류(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
    신체검사결과(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밀봉된 봉투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측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될 봉투 :
    "수신인" 란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하시고,그에 맞는 우표를 붙인 편지봉투를 같이 보내십시오.
    합격되신 분들은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가 들어있는 이 봉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단계 : 2005년 1월 3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아래주소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 기간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2005라고 기입하십시오)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2005
    C.P.O. Box 2215 Seoul (광화문우체국)
    우편번호 : 110-110

  • 2005년 4월30일까지 대사관측으로부터 레터가 동봉된 봉투를 받지 못하셨다면 불합격처리 되신 겁니다.
  • 본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신체검사를 받은날로부터 1년안에는 반드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의 합격여부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대사관측에서는 받지않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orkingholiday.or.kr

    주한캐나다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