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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 임시거주방문비자 신청 양식의 최근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 및 임시거주방문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은 아래 명시된 새로운 신청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처리 중인 경우에는 새로운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신규 신청양식이 포함되지 않은 신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수속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대로 신청인에게 반려될 것입니다.
<신청서 링크>
유학허가증 :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를 위한 유학허가 신청서 [IMM 1294(05-2005)B]
취업허가증 :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를 위한 취업허가 신청서 [IMM1295(05-2005)B]
임시거주방문비자 :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를 위한 방문비자 신청서 [IMM5257(05-2005)B]
특히 유학허가 및 방문비자 신청 양식의 12번 문항과 취업허가 신청양식의 19번 문항의 변경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