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곧 일할 수 있다
얼마전에 Immigration Canada 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policy 를 발표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opps.html)
그 내용은 유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 배경은 캐나다에 오는 유학생들이 뿌리는 경비가 캐나다 경기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싯점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엄격한 고용제도 및 유학생들의 합법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영국이나 호주등으로 유학지를 바꾸고 있다는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유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category 가 다음의 3 가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1. 캠퍼스안에 있는 일자리를 잡은 경우 (On- Campus job)
2. 대학과목중 실습이 들어 있는 경우 및 Co-op(산학협동) 이 제공되는 대학의 경우 (Co-op and Internship Programs)
3. 학교졸업후 관련 학과와 동종 업체에 취직을 하여 일년간 일을 하는 경우 (Post Graduation Employment)
몇달전 벌써 이민국에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기 pilot project 를 실시해온 Manitoba 와 New Bruswick 외에도 기타 주 (province) 에서 이 법에 찬성하는 동의를 거쳐야 각 주마다 그 효력을 발효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 BC 를 포함한 기타 주에서는 그 법안에 Sign 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내년 초 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각주마다 통과되게 되면 :
1. 유학생들은 정규학기중 주 20 시간까지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 20 시간이란 하루 4 시간씩 part time 으로 5 일을 일하는 기준입니다) -Off Campus Work
2. 여름방학에 한해서는 주 20 시간 규정과 상관없이 full time 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3. MTV (Montreal, Toronto, Vancouver)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MTV 지역 외에서 학과관련된 직업(post graduation work)을 얻게되면 기존의 일년에서 이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MTV 를 굳이 분리시키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유학생/이민자들이 그 지역에만 몰리기 때문에, 자꾸 비대해지는 도시 및 그에 따른 infra structure 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TV 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그곳 대학을 나온 유학생들의 경우 post graduation work 기간이 기존과 같이 일년밖에 안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에서는 이 법안의 sign 에 큰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민국에서의 발표이후에도 아직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post graduation work 의 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에 MTV 가 포함되던, 아니면 다시 절충정안이 나오던 아마 내년 초 쯤에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 유학생으로서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규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2 학기 이상 공부를 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받은후에야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하는 동안에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일을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에 단기 사설학원등에서 ESL 을 공부하는 경우의 유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학생들이 용돈정도는 본인이 벌어 쓸 수도 있어 고국의 부모님 노고를 덜어드릴수도 있고, 특히 독립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의 경우 work experience 점수가 높아지므로, skilled worker 로서 이민을 고려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점수가 높아 독립이민 신청시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2687&logId=56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