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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1호] 2005.9.5.
비 이민비자 신청 시 비 양육 부모의 사실 공증동의서 제출 규정 폐지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 임시거주 방문비자)
임시 거주 목적(학생, 취업 근로자, 방문자)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비 양육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사실 공증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본 공고일 기준으로 바로 폐지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제는 호적등본상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보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실 공증 후견인 지정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을 보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동반으로 임시거주 방문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사실 공증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친권은 호적등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별거 중으로서 이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수속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친권 보유 관계가 호적부 상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공증 동의서 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서명한 후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본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자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입국 항에서 비 양육 부모로부터 아동이 캐나다 입국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05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주한 캐나다 대사관(http://www.korea.gc.ca)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주한 캐나다 교육원
작성일: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