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시 원본 입학허가서만 인정, 주한 캐나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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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5호] 2006.02.23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유학 허가증 신청 시 원본 입학허가서만 인정 합니다.

대량의 팩스와 한정된 인력 그리고 서류 보존 취지로 인하여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유학 허가증 신청 시 입학허가서는 원본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전자메일(e-mail) 또는 사본은 일체 인정 하지 않습니다. 유학허가증 신청 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신청자들은 서류 제출시 반드시 입학허가서 원본 1장과 사본 1장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로 요청 했을 시에만 캐나다 학교에서 직접 보내지는 입학허가서의 팩스본을 인정 합니다. 대사관의 요청과 상관없이 들어온 다른 모든 입학허가서의 팩스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학허가증 신청 전에 들어온 입학허가서 팩스본 역시 인정 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제출된 입학허가서 원본은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자에게 돌려드리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를 대비해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복사본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 3원 2일 전에 접수된 유학허가증 신청서들은 위의 변동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