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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연방상품용역세(GST)가 7%에서 6%로 1% 삭감되었다. 그외 세금 관련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장애수당 156달러를 인상, 연 최고 수령액이 2300달러로 올리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소득을 현행 기준보다 높은 가정으로 확대
-$100 a month child-care payment for each child under six: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월 100달러 보조. 연방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고 있는 가정은 자동 수령한다. 고소득 가정은 CCTB 양식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Tax rate for lowest tax bracket: 연소득 3만6400달러까지의 연방세율을 현재의 15%에서 15.5%로 인상
-Employment expense tax credit: 직장인의 업무 경비를 500달러까지 공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00달러로 인상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자녀양육보조금 소급 지불. 2003년 당시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인당 600달러(미화), 2004년과 2005년은 1인당 1000달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크레딧: 통근할 때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교통비는 물론, 배우자와 19세 이하 자녀들의 교통비까지 청구 가능하다. 영수증에는 교통수단명, 월 정기권 여부, 승차권 가격, 자신이 구입사용자라는 증거 등이 명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