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07년 워킹 홀리데이 모집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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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6년에 이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8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 800명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 :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기재하고,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단, 직계 2대 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여행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원동기에 대한 에세이(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A4 1장정도의 분량. 진지하게 본인이 기술하여 주십시오. 에세이 부분과 여행계획서는 제 3자가 아닌 본인이 기술해야 합니다. 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재학,졸업,재직,경력 증명서 등)
재정서류(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최소 800만원),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2007년 1월 10일(수)부터 2007년 1월 24일(수)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2007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우편번호 100-772)
Working Holiday Program 2006 담당자 앞

선발과정:
우편으로 들어온 모든 신청서가 1월 10일부터 24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것임을 확인한 후, 상기된 자격 및 서류와 에세이 검토 등의 절차에 의하여 800명을 선발,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 요청에 들어갑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80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이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 동안 신청이 폭주하여 이번에도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신청자들을 적은 인력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탈락한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연락 드리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발된 800명의 명단은 1월 31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755-0686)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800명은 1월 31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는http://www.cic.gc.ca/english/contacts/medical.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밀봉된 봉투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와 대사관측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될 봉투 ("수신인" 란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그에 맞는 우표를 붙인 편지봉투를 같이 보내십시오.)를 2월 21일(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던 주소로 제출해주십시오. (2월 21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캐나다 도착 시기:
최근 출국시기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출국 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whp2007-ko.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