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119호 문 의 :재외국민보호과(T:2100-7580) 배포일시 : 2007.02.28(수)
제 목 : 해외 영사협력원제도 시행
1.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관 미상주 국가 또는 원격지 거주 우리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 대응 등 일정한 직무를 수행케 하는 영사협력원제도를 3.1(목)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영사협력원 위촉지역은 우리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국가 및 공관에서 먼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등 영사업무 수요가 높은 5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26개 공관 관할 40개 지역에서 이미 영사협력원 위촉을 완료한 상태이고, 9개 공관 관할 10개 지역도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영사협력원 위촉 지역
ㅇ 공관 미상주 국(13) : 알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아이티, 앙골라, 카메룬, 모잠비크, 잠비아, 기니·기니비사우, 시리아
ㅇ 공관에서 원격지(37) : 중국(무한, 하얼빈, 연길, 단동, 대련, 제남, 위해, 연태, 삼아, 심천, 하문, 계림, 곤명), 인니(발리, 수라바야), 말련(코타키나발루), 캄보디아(시엠립), 필리핀(세부), 호주(멜버른, 퍼스), 태국(푸켓), 인도(바라나시, 카시미르, 케랄라), 파키스탄(라호르), 스페인(바르셀로나), 이태리(밀라노), 영국(에딘버러), 폴란드(보로츠와프), 미국(알래스카, 마이애미, 플로리다 템파), 캐나다(캘거리), 브라질(리오), 남아공(케이프타운), 이집트(룩소르), UAE(두바이)
3. 영사협력원은 관할 공관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과 영사콜센터에서 요청하는 민원 처리 및 기타 공관장이 부여하는 위임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매월 소정의 활동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4. 외교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시행하는 영사협력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영사서비스, 국민에게 다가가는 영사서비스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