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한 재외동포에 대한 편의 증대, 주벤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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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10-20

내용 (2007.10.14일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발췌)

□ 개선 내용

○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거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는 물론, 시?군?구 까지 확대, 시행하고,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시, 본인이 신고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한편,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거소신고증”에도 영문 및 한글 성명을 병기한다고 밝힘

□ 개선 배경

○ 현행은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신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거소이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외국인등록을 한 일반외국인들과 같이 시?군?구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출장소 포함)뿐임

○ 또한,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 법률행위를 할 때 국외 이주 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 번호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동일인 입증 곤란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대 효과

○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의 경우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군?구까지 주소 이전 신고가 확대되고 동일인 증명 및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현행 재외동포의 거소이전 신고제도 요약

□ 거소신고

○ ‘거소’라 함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주민등록법 제6조에 준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정함

○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거소이전신고

○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가 그의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의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변경신고는 그의 신 체류 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 포함)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http://www.mofat.go.kr/ek/ek_a002/ek_caba/ek_a04/ek_b15/1233749_114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