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운영자 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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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소득 외에 부양가족수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져서 뭐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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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Personal Income Tax(연방 + 주별 개인소득세), EI(고용보험), CPP(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직장에 따라 추가의료보험(Extended Health Care), 별도 개인연금 등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세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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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말씀 드린다면 보통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은 70% 정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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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남편께서 해당 업체와 임금 등 계약이 되어 있다면 업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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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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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맘 님이 쓰신 내용 <<<br /><br />
:<br /><br />
: 안녕하세요^^<br /><br />
: 맨날 눈팅만하다가 문의드립니다<br /><br />
: 저희 신랑이 담달에 취업비자로 들어가는데요<br /><br />
: 급여의 몇%를 세금으로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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