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대한 전자여권 발급이 2008.10-11중 시행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교민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자여권 발급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권 도입 배경
ㅇ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권 위.변조를 통한 국제범죄, 테러 또는 불법체류 등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여권의 보안성 확보는 각국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선진 각국은 적극적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추세임.(2008.2월 현재 40개국 전자여권 발급)
ㅇ 전자여권은 개인 고유한 바이오인식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확보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국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제적인 전자여권 도입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보안성을 극대화한 바이오 인식정보가 내장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여권발급 제도를 개편하기로 함.
※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재외공관 발급시기 : 2008.10-11월(국내 전자여권 전면 도입후)
3.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은 여권 신청서를 접수, 심사한 후 동 신청서를 본부에 송부하면 본부에서 전자여권을 제작, 파우치로 회송
ㅇ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2주에서 4주 예상
4. 주요 변경 내용
가.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 신청 의무화
ㅇ 본인의 직접 신청 원칙은 전자여권에 있어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국제적 관행임.
ㅇ 단,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임)
※ 본인 직접 신청은 개정 여권법 발효(6.29)이후 모든 여권 신청에 적용됨.
나. 여권 유효기간 연장 개선
ㅇ 개정 여권법 발효(6.29)와 함께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기간 연장(수기 방식) 중지 -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사진전사식 여권 또는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다. 지급 민원 처리
ㅇ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ㅇ 민원인이 송료부담을 희망하는 경우, 국제 특송(DHL)을 활용. 끝.
주밴쿠버총영사관
2008-05-0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