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사항(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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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주밴쿠버총영사관
등록일 2008-05-14 07:32

"개정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8.6.29 공포 및 시행 예정)

1. ‘유효기간 연장제도’ 한시적 인정(시행령 부칙 제3조)

- 2008. 6. 29 前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는 6. 29이후 발급 여권은 연장 불가
※ 일선 업무처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 경과규정으로 반영

2.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시행규칙 제5조)

- 대리신청 가능자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12세미만자

※ 미성년자의 대리신청 범위 조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 2009.12.31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 제출서류 및 18세미만자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등 규정

3. 여권의 수령(시행규칙 제6조)

- 수령의 유형 :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 대리수령 및 우편수령에 대한 사항 정의

4. 여권의 분실신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 여권의 분실신고만 하고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다시 찾을 경우, 해당여권의 효력을 회복시켜주는 ‘분실여권회수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서식을 별지내 포함
※ ‘분실여권회수신고’관련 전산실과 협의하여 추가 지침하달 예정(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