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주밴쿠버총영사관
등록일: 2009-07-11 05:40
○ 중고 자동차를 직접 매매하려거나, 한국으로부터 원화 송금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한인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계좌에 개인수표를 입금시켜 거래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안심시키지만, 약 1주일 후 그 수표는 잔고 부족으로 Bounce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 개인수표로 입금시 일단 입금된 (피해자)계좌의 총액에는 입금금액이 합산되어 나타나지만, 실제 지급 가능한지 여부는 수표 발행자의 잔고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가능함. 이와 같은 수법은 '개인수표를 받은 은행에서는 수표의 진위여부 또는 잔고 존재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수표 발행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당관에 신고된 피해상황
ㅇ 지난 6월 중순 K모씨와 J모양은 각각 귀국을 앞두고 자동차를 매매하겠다는 광고를 내자 용의자들이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개인수표로 피해자 계좌로 차량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인도하였다가 나중에 그 수표가 Bounce되어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함
ㅇ 또한, 7월 초 P모씨는 용의자들이 지정하는 한국소재 은행에 한화를 입금시키고 밴쿠버에서 그에 상응하는 캐나다화를 받기로 하고 수천만원을 입금시켰으나, 피해자 계좌로 받은 캐나다화 개인수표는 역시 자금 부족으로 Bounce되었고, 그 후 용의자들은 잠적하였다는 것임
○ 총영사관에서는
ㅇ 용의자 K모씨(27세)와 P모씨(26세)의 신원과, 2명의 L모씨가 공범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ㅇ 밴쿠버 경찰과 한국 경찰에 각각 수사 의뢰하였으며,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배 등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ㅇ 한국으로부터 송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은행거래를 이용할 것
ㅇ 광고를 이용한 차량 직접 매매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ID를 자세히 확인할 것과
ㅇ 계좌를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개인수표로 입금하였는지 또는 Certified된 수표나 Money Order로 입금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