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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에 사는 한 여성이 유명한 쵸코렛을 소지하고 미국 국경을 통과하다가 $300의 벌금을 받을 뻔했다.이 여성은 미국의 한 국경에서 무작위 검사에 걸려 차량 수색을 받던 중 $2짜리 Kinder Suprise (달걀 모양의 쵸코렛)을 압수당하고 벌금에 쳐해질 위기에 있었다.미국은 이 달걀 모양 쵸코렛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이 달걀 쵸코렛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장난감을 어린 아이가 먹을 경우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캐나다에서는 이 제품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합법적으로 팔린다.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는 전체 리스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cbp.gov/xp/cgov/travel/vacation/kbyg/